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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호사 류원용 May 26. 2024

유류분 위헌 패륜아의 유류분권 및 기여분에 대해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류원용 입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더라도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가 최소한의 몫을 상속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말하며 민법 제1112조에 규정되어



그동안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행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패륜적 행위를 저지른 상속인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것은 국민의 법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권리를 상실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또한 유류분소송에서도 기여분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 결정을 하였는데요,


오늘은 이번 결정 내용인 패륜아 유류분 상실에 대한 내용과 기여분 인정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류분제도는 합법이지만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위헌


1979년 1월 1일부터 유류분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을 한 결과, 상속인이 받을 재산이 본인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한도 내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상속자에게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하게 해주는 것으로 현재까지도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법이라고 선고합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권리는 위헌이니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는데요,


과거와 달리 가족관계의 변화로 형제자매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패륜아의 유류분 권리 상실


앞으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주장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망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는 여전히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 살아 생전에 학대를 하거나 장기간 유기를 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동을 일삼은 상속자에게도 유류분권리가 무조건 보장된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는 유지하되 패륜을 저지른 상속인은 유류분권리를 인정하지 않도록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 개정을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법 개정이 될때까지는 효력을 계속 유지시킨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법 개정 전까지는 패륜아도 여전히 유류분권리는 인정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하면 기여분 인정



상속인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기여분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역할을 했다면 본인의 기여분을 주장하여 상속재산을 그만큼 더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여분제도는 상속재산분할을 할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관련해서는 기여분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자식A는 아버지의 병간호 및 부양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자식A에게만 증여를 했는데, 평소에 잘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끊었던 자식B가 갑자기 아버지의 사망소식을 듣고 찾아와 유류분 상속권을 주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A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기여도 때문에 증여를 받았던 것이라 억울한 일이었죠, 그래서 기여분을 주장했지만, 유류분소송에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동안의 법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위의 사례처럼 유류분제도에 대해 기여분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역시 당장 효력을 상실 시킬 수 없기 때문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 개정을 하기로 하였고,



법 개정 전까지는 효력을 유지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민법이 본격적으로 개정되기 전이라도,



앞으로 유류분소송에서는 실질적으로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판결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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