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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호사 류원용 May 26. 2024

동성강제추행, 중학생형사처벌 내리고 싶은 피해학생만

아이가 학교에서 성추행을 당했대요…
아직 중학생인데 형사처벌도 가능할까요?

<목차>

 과연 이 행위가 장난일까요?                    

 중학생이라도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    불가하다면 학폭위 징계로 확실히                    




동성 사이에 성범죄가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같은 남자(여자)끼리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은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자녀가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말이죠.


하지만 아직도 동성 간 성범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탓에 피해 입은 학생들만 ‘예민한 사람’으로 몰리기도 하고, 이로 인해 신고를 망설이기도 하는데요.


상대 아이가 중학생이라서? 괜히 우리 아이만 이상한 소문날까 봐? 변명입니다.




지금 즉시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영원히 사건도 상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찰 신고할 건데 형사 변호사가 낫지 않을까?




교내 건 교외 건 간에 성범죄가 발생하면 반드시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됩니다.


피해자더라도 경찰서 출석부터 진술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일반 형사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만 저라면 ‘학생들 사안만 맡은’ 변호사에게 맡길 것 같습니다.




같은 성범죄라도 성인들과 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매일 수십 건씩 아이들 사건들 맡은 전문가라면 왜 이 학생이 이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니겠죠.


소개가 조금 늦었습니다만 서울시 가정법원에서 근무하며 학생들 사안들을 직접 담당한 류원용입니다.

https://m.blog.naver.com/ryuwonyonga/223037245183



1. 과연 이 행위가 장난일까요?


요즘 제가 받고 있는 전화 10건 중 7건은 성범죄인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폭행이나 언어폭력에 관련한 문의가 더 많았는데, 갈수록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이 글을 작성하기 바로 전에 받았던 전화 역시 자녀가 동성강제추행을 당해 어머니께서 급하게 전화를 주셨었죠.


‘근데 같은 남학생인데…그래도 이게 성립이 될까요…?’


급하게 전화를 주시면서도 불안한 목소리로 이런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친구들끼리 장난치며 바지를 벗기는 행위,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모두 동성강제추행에 성립하여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분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고 그 행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자녀 분이 ‘싫어’, ‘하지마’, ‘만지지마’라고 했다면 그 행위는 더 이상 장난이 아닌 겁니다.




2. 중학생이라도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자녀가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 아이가 엄중한 처벌을 받길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 아이가 중학생일 경우 가벼운 처벌밖에 내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중학생형사처벌,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부터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부터는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사안이 심각할 경우 소년재판보다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죠.





형법 제298조

최대 10년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때 상대 학생이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어떠한 위력으로 자녀가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 아이가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중학생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죠.



3. 불가하다면

학폭위 징계로 확실히



동성강제추행 사안이라면 충분히 중학생형사처벌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학폭위 징계라도 강하게 내리는 것이 좋을 텐데요.




우선, 같은 학교라고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 신고가 접수된 후 24시간 이내로 분리조치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학교 내 별도 공간이 마련되어 최대 7일의 기간 동안 수업시간, 점심시간 등 가해 학생과 마주치지 않을 수 있죠.




만약 상대 아이가 자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연락을 취할 경우엔 접촉 금지 위반으로 추가 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요.



철저히 가해 학생과 분리된 상태로 학폭위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전략을 잘 세운다면 6호 이상의 징계 조치도 가능할 수 있죠.


출석정지에 해당하는 6호 처분 이상을 받을 경우 상대 아이는 생활기록부에 4년간 기재되는 아주 치명적인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즉, 동성강제추행으로 형사처벌은 불가할지라도 학교폭력 징계로 상대 아이에 대한 처벌과 피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학폭위 절차에는 굉장히 많은 규칙과 학교폭력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에서 많은 글을 보았을지라도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조치나 법령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예민하게 진행되는 동성강제추행 사안에서 조금이라도 삐끗한다면, 원하는 결과는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에 여러분들에게 저 장유종이 더더욱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해 알고 있는 저 류원용에게 자녀의 사안 믿고 맡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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