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의 종류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왜 중징계를 피해야 되는지, 중징계의 불이익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교, 준사관, 부사관과 같은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이고, 감봉, 근신, 견책이 경징계입니다.
이렇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중징계의 경우 흔히 말하는 형부심 사유가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중징계를 받으면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에 해부가 되어 그 결과에 따라 강제 전역을 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파면 해임은 어차피 강제 전역이기 때문에 현부심 사유가 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보통 정직 처분입니다
그러면 현부심 사유가 되냐, 안되냐가 왜 중요할까?
직업군인으로서 10년 넘게 근무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전역 후에 받게 될 군인연금, 보다 정확하게 퇴역연금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건이20년 복무, 19년 6개월 이상 복무인데, 만약 지금 18년, 19년 가까이 복무한 상황이라 조금만 더 있으면 연금수급권이 생길 수 있는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파면, 해임은 피했더라도 정직 1월이 나오고 현부심 회부되어 전역되면 연금을 못 받게 되어버립니다.
또 10년 넘게 근무를 하거나 상사나 소령 이상으로 오래 군 복무를 하다가갑자기 강제로 사회에 나가게 되면 현실적으로 막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보통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관사 생활하다가 강제전역 되면 살 곳 마저 애매해집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직이나 감봉 처분이 나오기도 하고 제대로 대처 못하면 바로 파면, 해임 나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등은 파면, 해임 안 나왔다고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군조직은 계급사회인데 상사가 중사 되고, 소령이 대위되고, 힘들고 어렵게 진급했는데 다시 계급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정신적 불이익을 생각하면 파면, 해임 못지 않으며 현부심 회부되는데 전역처분 나오게 되면 계급도 한 단계 내려간 상태에서 전역 당하는 것입니다. 덧붙여파면, 해임 둘 다 강제전역 되는 것은 같은데, 파면은 퇴직금도 50% 감액됩니다.
참고로같은 계급에서 경징계를 두 번 받았으면 이 때도 현부심 회부가 됩니다. 현재 계급에서 경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 어떻게든 징계까지 안 가도록 잘 대처하셔야 됩니다.
직업군인으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었는데 징계 문제를 겪게 되신 경우라면 꼭 중징계는 피할 수 있도록 잘 대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