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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호사 류원용 May 16. 2024

형제자매가 유류분청구 할때만

유류분위헌


안녕하십니까, 상속 전문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에 대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유류분 제도 자체가 헌법 규정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 중에서도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이 헌법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니, 결국에는 고인의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은 인정되지만, 유류분은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류분 위헌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며, 이외에 헌법재판소의 나머지 결정들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유류분 위헌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유류분 제도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제도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던 것입니다. 고인이 생전에 장남이나, 자식들 중에서도 특정 한 사람에게만 또는 특정 상속인에게만 본인의 재산의 대부분을 증여한 후 세상을 떠났다면 다른 승계인들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승계인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때 재산을 받지 못한 승계인들에게도 최소한의 상속 권한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도입이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인이 증여나 유증을 한 결과, 승계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본인이 받아야 할 몫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할 시,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나의 몫을 돌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죠.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직계비속(아들, 딸)     

2순위 -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그럼 배우자는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요? 직계비속이 승계인이 된다면 직계비속과 동순위가 되며, 직계존속이 승계인이 된다면 직계존속과 동순위가 됩니다.      


만약 1, 2순위 모두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형제자매가 승계인이 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승계인의 자격을 갖게 되었을 때 민법에서는 이들의 유류분도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유류분을 주장해 받을 수 있는 지분은 얼마나 될까요?      


고인의 아들, 딸, 배우자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법정상속분의 1/2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고, 고인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는 원래 본인 법정상속분의 1/3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 구조와 가족제도의 모습이 예전과는 크게 달라지며 해당 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형제자매에게 유류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위헌 결정으로 이제는 고인의 형제자매는 유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도 자제는 합헌  


유류분 제도 그 자체는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며, 승계 재산에 대한 기대 보장 등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에 합헌이라고 보았으며, 단, 망인의 형제자매에게도 해당 권리를 인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이고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선고 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헌법재판소가 해당 제도 자체가 헌법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도 자체는 합헌이죠.      

     

즉, 망인의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으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고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배우자의 경우에는 여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제도 중 2가지 쟁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는데요.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해당 법이 일단 헌법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맞지만 즉시 폐지되는 것이 아닌,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는 경우, 승계인이라는 이유로 유류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해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습니다.      



또 기존에는 분 소송을 당한 자는 망인에 대한 기여분을 반영해달라며 주장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해당 내용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죠.      


결과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유류분 위헌 결정으로 형제와 자매가 승계인이라면 상속분에 대한 권리만 가질 뿐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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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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