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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호사 류원용 May 14. 2024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은 없지만, 임차권 승계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류원용입니다.

시기와 지역 상관없이 상속과 관련해 찾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 일반적인 가족 형태와 다른 사실혼 등의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권리 인정 여부를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된 사실을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혼은 법적으로 혼인 신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결혼을 한 상태로 함께 생활하는 부부를 의미합니다.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동거를 하는 형태인 것이죠.

합헌이라고 판단


실제로도 이렇게 법적 혼인 등기 없이 동거를 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각자 저마다 이유가 있겠지만 함께 살면서 법률혼과 다를 바없이 경제적인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법률혼만큼 보호받을 수는 없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기에 상속권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즉, 재산 승계가 가능한 배우자는 오직 혼인 신고를 한 법률혼 배우자만을 뜻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그동안 고인과 함께 살면서 헌신했던 사정을 기여분으로 주장을 한다거나, 유류분 청구로 본인의 몫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지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기여분은 물론 유류분 청구도 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법률혼이 아니라면 승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승-계자들 사이에서 공평하게 상속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기여분 청구 역시 불가능하며, 불공평한 재산 분배 시 제기할 수 있는 유류분 청구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렇다면 생계에 여러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어떠한 법률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연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등은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게 된다면 법률혼과 같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생전에 유언을 남겨놓았다면 이를 통해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고인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것도 가능한데요.

법정 승계인은 될 수 없지만 고인이 본인의 재산을 당사자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증여, 유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법적 효력이 존재하는 유언이어야 하죠.

임차권 승계 가능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승계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임차인이 승계자 없이 세상을 떠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망 당시 승계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을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함께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죠.

보통 분쟁이 일어나면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고인의 자녀들 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미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 독립을 한 경우라면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임차권의 공동 승계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죠. 

기여분 인정받으려면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었지만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승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망인과 함께 살면서 병간호를 아무리 오래 했더라도, 재산 증식과 유지에 큰 기여를 했더라도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혼인 자가 고인 생전에 법률상 혼인을 하게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승계인이 되기에 본인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죠.

그리고 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이후부터의 기여분은 물론 법률상 혼인신고 전, 사실혼 기간 동안의 기여분까지 모두 주장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은 없으나 생계와도 직결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본인의 몫을 반드시 받고자 하신다면 법조인의 조언을 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현행 민법이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에 불가능한 부분이지만 그 외에 예외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경험이 많은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 개인마다 사건의 양상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기에 다소 까다롭기 때문이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만큼 믿을만한 변호사가 없다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저의 경험과, 전문성, 끈질김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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