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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호사 류원용 May 13. 2024

유류분재판과 부동산 월세 임대료 정산 부당이득반환소송

상속소송 노하우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동산전문변호사 류원용 입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 유산을 분배 받게 되었을 때 공평하지 못한 재산분할을 받게 된다면 억울하실 겁니다.      


원래라면 가장 우선순위 상속인이지만 부모님이 특정 승계인에게 증여를 했다거나, 유증을 남겨 재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줘버려서 마땅히 받아야 할 나의 몫을 침해당한 상황인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유류분 제도를 활용해 억울한 상속을 바로잡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상가 부동산을 장남에게만 증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뢰인께서는 본인의 몫을 되찾고자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장남이 증여받았던 상가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되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류분재판의 효력 발생 시점은 고인이 사망한 시점으로 소급하므로, 결국 고인이 사망했을 때를 기준으로 이때 유류분권자가 상속재산을 받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상가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 임대료 중 의뢰인의 몫은 언제 시점부터 요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담 요청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관련 법리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권 침해

  



불공평한 재산분할의 시작은 증여 또는 유증으로 시작이 됩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후 승계가 이루어지면 더 많은 몫을 주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특정 자녀만을 편애하여 대부분의 재산을 주게 된다면 다른 공동 승계인들은 상속권을 침해 당하게 되는데요.     


법정상속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증여를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재판을 통해 본인의 몫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승계인의 법정 상속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고인의 유언, 증여로 불공평한 승계를 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죠. 


원물반환이 원칙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승계인이라면 이를 받은 승계인에게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만약 특정 승계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해당 부동산 중에 유류분 비율만큼 지분으로 원물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해당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매도를 하여 처분했을 시에는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죠.           


원물 반환으로 지분을 받게 되었을 때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던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대료 정산

   



먼저 유류분의 법리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 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재판을 하여 승소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했던 유증 또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며, 유류분권자는 사망 시점에 소급하여 해당 권리를 얻는 것으로 됩니다. 

     


유증 또는 증여의 대상이 부동산일 경우에는 유류분권자의 몫에 해당하는 지분만큼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 지분만큼 그동안 발생한 사용료와 임대료 등을 언제부터 어떻게 정산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사망 시점으로 소급하여 권리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 시점부터의 유류분 권리자 몫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반환 청구를 한 시점 또는 소를 제기한 때부터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법원에서는 반환해야 할 자가 반환 의무가 있음을 알고도 점유 사용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그때부터 그렇지 않다고 해도 유류분재판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유류분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반환 의무자는 목적물의 사용 이익 중에서 유류분 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소송의 쟁점이나 사안이 복잡하지 않을 경우 처음 소를 제기할 때부터 승소를 가정하고 함께 주장하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고 복잡한 사안인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유류분 비율이 확정되었을 때 이를 바탕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유류분재판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오랜 경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만큼 믿을만한 변호사가 없다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저의 경험과, 전문성, 끈질김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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