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다른 세대 근저당까지 설명해야 할까

공인중개사 책임 기준을 바꾼 대법원 판결

by 류원용 변호사

⚠️ 전세계약 할 때 이것까지 확인하시나요?



전세계약을 할 때 보통 이렇게 확인합니다.

* 등기부등본
* 근저당권
* 확정일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대답하지 못합니다.

“같은 건물 다른 세대의 근저당도 확인하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 내가 계약하는 집만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은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까지 설명해야 한다.”


고 판단했습니다.



# 이런 전세계약,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건물에서 위험성이 높습니다.

* 다세대주택
* 빌라
* 다가구 건물

이런 건물은 종종

**여러 세대를 묶은 공동근저당**

구조로 대출이 설정됩니다.

이 경우 문제가 생기면

**전세보증금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실제 사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대법원 **2024다305087 판결** 사건입니다.

임차인들은 한 다세대주택의 여러 세대를 전세계약으로 임차했습니다.

계약은 **공인중개사 중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 건물 23개 세대 전체
* 채권최고액 **18억 원**

이라는 **공동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개 당시 공인중개사는 다음 정도만 설명했습니다.

>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 채권최고액 18억 근저당

정도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 결국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이후 건물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은 주장했습니다.

> 공인중개사가 공동근저당 구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공제조합을 상대로 공제금 청구 소송**

이 제기되었습니다.

---

# 여기서 중요한 질문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어디까지 설명해야 할까?**

정말로

* 내가 계약하는 집의 등기부만 설명하면 되는 것일까요?

원심 법원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

#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 해당 세대 근저당권은 설명했다
* 다세대주택에서는 다른 세대 임대차 현황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

#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훨씬 넓게 해석했습니다.

특히 **공동근저당이 있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 ① 다른 세대 등기부도 확인해야 한다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단순히 중개대상물 등기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공동담보로 묶인 다른 세대의 선순위 권리**

도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근저당에서는

**건물 전체 담보 구조가 전세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

# ② 다른 세대 임차보증금도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은 특히 다음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다세대주택에서 동일인이 여러 세대를 소유한 경우

다른 세대에도

* 임차인이 존재할 가능성
* 임차보증금이 존재할 가능성

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 임차인 존재 여부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 기간

을 **임대인에게 요구해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 ③ 확인·설명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중개 완료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공동근저당 여부
* 다른 세대 권리관계
* 실제 임대차 현황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그 사실 역시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 대법원의 결론

이 사건에서 공인중개사는

* 다세대주택을 **단독주택으로 표시**
* 공동근저당 구조 **설명 없음**
* 다른 세대 권리관계 **확인 없음**
* 다른 세대 임차 현황 **조사 없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 가능성이 크다**

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

# 전세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에서는 반드시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동근저당 여부
✔ 건물 전체 담보 구조
✔ 다른 세대 임차보증금
✔ 선순위 채권 규모
✔ 경매 시 배당 구조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 실제로 가장 많은 전세 분쟁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세보증금 분쟁 상담**이 매우 많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 공동근저당 전세계약 분쟁
*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위반
*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
*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청구

특히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에서는
이러한 **전세보증금 분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

# 마무리

전세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에서는
단순히 내가 계약하는 세대만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 책임이 문제되는 전세보증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분쟁은 사실관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전세보증금 분쟁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공동근저당 전세계약
다세대주택 전세계약
전세보증금 반환


이전 16화건물 누수 생기면 월세 안 내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