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이 소송할 때 이 사람 의결권은 빠집니다

관리단 소송, 의결권 계산 틀리면 소송 각하됩니다

by 류원용 변호사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의결권은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 관리단이 소송했는데… 법원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리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리단집회 결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관리단이 놀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의결권 계산을 잘못하면
관리단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집합건물 관리단 서면결의와 의결권 계산 기준**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 이런 상황, 실제로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상담을 하다 보면
다음 질문이 반복됩니다.

**관리단이 특정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소송할 때
그 사람 의결권도 포함해야 할까요?**

이 질문의 답에 따라

* 관리단집회 결의 효력
* 집합건물 서면결의 정족수
* 관리단 소송의 적법성

이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가 바로 이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 사건 이야기


이 사건 건물은 다음과 같은 구조였습니다.

* 전유부분 11개
* 구분소유자 10명
* 전체 전유면적 약 3,190㎡

그런데 한 구분소유자가

공식 관리인이 아님에도


**“운영회장”**


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건물 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관리단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관리단은 결국 소송을 제기합니다.

청구 금액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관리비
* 기지국 임대료
* 장기수선충당금

총 **약 1억6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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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고 구분소유자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 관리단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관리단은

소송 제기 당시
**관리단집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단은 뒤늦게 조치를 취합니다.

구분소유자들에게

**“소송 제기에 동의한다”**

는 동의서를 받아

**집합건물 서면결의로 소송을 추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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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피고의 의결권도 포함하여
서면결의 정족수를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4분의3 정족수 미달**

따라서

관리단 소송은 **부적법**

**소 각하**


# 그런데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관리단집회 의결권 계산**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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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밝힌 핵심 기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단과 특정 구분소유자 사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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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이 기준의 근거는 **민법 제74조**입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법인과 사원의 관계사항을 의결할 때
> 해당 사원은 의결권이 없다.

관리단은 법인은 아니지만

**비법인사단**

이기 때문에
이 규정이 **유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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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사항’의 의미

대법원은 관계사항의 범위도 설명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 관리단과 구분소유자 간 계약

✔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 이미 제기된 소송을 관리단집회에서 추인하는 결의



**관리단과 구분소유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모두 관계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관리단이

**피고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

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관리단과 **이해충돌 관계**

입니다.

그 결과

**피고 의결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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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권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피고 의결권을 제외하면

구분소유자 9명 중

7명 동의

→ **77.7%**

전유면적 기준

→ **76.9%**

따라서

집합건물법 제41조

**서면결의 4분의3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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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이해충돌 당사자

✔ 피고 의결권은 결의정족수에서 제외

✔ 관리단 서면결의 정족수 충족

따라서

**관리단 소송 제기 추인 결의는 유효**

원심 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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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에서 정말 자주 터지는 문제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에서는
다음 문제로 소송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관리단집회 결의 없음
* 서면결의 정족수 계산 오류
* 의결권 계산 오류
* 공유자 의결권 문제

이 때문에

**관리단 소송 자체가 각하되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 관리단 소송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 ① 소송 상대방 구분소유자

관리단집회 **의결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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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서면결의 정족수 계산

다음 제외

* 소송 상대방
* 해당 전유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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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집합건물 서면결의

집합건물법상

* 형식 제한 없음
* 제출 기한 제한 없음

핵심

**내용 인지 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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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이번 대법원 판례 핵심

✔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 해당 구분소유자

**의결권 없음**

✔ 서면결의 정족수 계산에서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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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이라면

* 관리단 소송 결의 적법성
* 관리단 서면결의 정족수 문제
* 관리단집회 의결권 계산 문제
*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권한 문제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에서는
**관리단집회 결의 방식 하나로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판례 기준을 바탕으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집합건물 서면결의
관리단집회 의결권
집합건물법 서면결의
관리단 소송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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