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소송, 의결권 계산 틀리면 소송 각하됩니다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 관리단이 소송했는데… 법원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리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리단집회 결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관리단이 놀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의결권 계산을 잘못하면
관리단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집합건물 관리단 서면결의와 의결권 계산 기준**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상담을 하다 보면
다음 질문이 반복됩니다.
**관리단이 특정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소송할 때
그 사람 의결권도 포함해야 할까요?**
이 질문의 답에 따라
* 관리단집회 결의 효력
* 집합건물 서면결의 정족수
* 관리단 소송의 적법성
이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가 바로 이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 건물은 다음과 같은 구조였습니다.
* 전유부분 11개
* 구분소유자 10명
* 전체 전유면적 약 3,190㎡
그런데 한 구분소유자가
공식 관리인이 아님에도
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건물 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관리단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관리단은 결국 소송을 제기합니다.
청구 금액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관리비
* 기지국 임대료
* 장기수선충당금
총 **약 1억6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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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고 구분소유자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 관리단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관리단은
소송 제기 당시
**관리단집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단은 뒤늦게 조치를 취합니다.
구분소유자들에게
**“소송 제기에 동의한다”**
는 동의서를 받아
**집합건물 서면결의로 소송을 추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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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피고의 의결권도 포함하여
서면결의 정족수를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4분의3 정족수 미달**
따라서
관리단 소송은 **부적법**
→ **소 각하**
# 그런데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관리단집회 의결권 계산**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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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밝힌 핵심 기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단과 특정 구분소유자 사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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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이 기준의 근거는 **민법 제74조**입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법인과 사원의 관계사항을 의결할 때
> 해당 사원은 의결권이 없다.
관리단은 법인은 아니지만
**비법인사단**
이기 때문에
이 규정이 **유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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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사항’의 의미
대법원은 관계사항의 범위도 설명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 관리단과 구분소유자 간 계약
✔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 이미 제기된 소송을 관리단집회에서 추인하는 결의
즉
**관리단과 구분소유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모두 관계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관리단이
**피고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
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관리단과 **이해충돌 관계**
입니다.
그 결과
**피고 의결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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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권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피고 의결권을 제외하면
구분소유자 9명 중
7명 동의
→ **77.7%**
전유면적 기준
→ **76.9%**
따라서
집합건물법 제41조
**서면결의 4분의3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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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이해충돌 당사자
✔ 피고 의결권은 결의정족수에서 제외
✔ 관리단 서면결의 정족수 충족
따라서
**관리단 소송 제기 추인 결의는 유효**
원심 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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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에서 정말 자주 터지는 문제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에서는
다음 문제로 소송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관리단집회 결의 없음
* 서면결의 정족수 계산 오류
* 의결권 계산 오류
* 공유자 의결권 문제
이 때문에
**관리단 소송 자체가 각하되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 관리단 소송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 ① 소송 상대방 구분소유자
관리단집회 **의결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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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서면결의 정족수 계산
다음 제외
* 소송 상대방
* 해당 전유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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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집합건물 서면결의
집합건물법상
* 형식 제한 없음
* 제출 기한 제한 없음
핵심
**내용 인지 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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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이번 대법원 판례 핵심
✔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 해당 구분소유자
**의결권 없음**
✔ 서면결의 정족수 계산에서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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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이라면
* 관리단 소송 결의 적법성
* 관리단 서면결의 정족수 문제
* 관리단집회 의결권 계산 문제
*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권한 문제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에서는
**관리단집회 결의 방식 하나로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판례 기준을 바탕으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집합건물 서면결의
관리단집회 의결권
집합건물법 서면결의
관리단 소송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