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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호사 류원용 Oct 19. 2023

도로로 사용되는 내 토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도로로 사용되는 내 토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3. 9. 14. 선고 중요 판결]


사실관계]

1. 원고가 소유한 토지 중 일부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으며, 해당 도로 지하 부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하수관과 오수맨홀이 매설되어 있다.
 

2. 원고는 피고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지하 하수관, 맨홀과 지상 콘크리트 포장의 철거 및 도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였다.
 



[원고의 주장]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하수관, 오수맨홀, 콘크리트 포장 철거 및 도로 부분 인도 청구를 요구한다.

 



[피고의 주장]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에 대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하수관, 오수맨홀, 콘크리트 포장 철거 및 도로 부분 인도 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여진다.

 



[대법원의 판단]

아래의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정당하다.

① 토지소유자 측이 통행로 제공으로 다른 소유 토지의 효용가치를 확보하였다거나 도로 지정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거나 관련된 허가를 취득하는 등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익 또는 편익을 보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음

② 지방자치단체는 판시 도로 지하에 하수관을 매설하기 위하여 다른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토지소유자에게는 판시 도로 부분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점

③ 이 사건 임야의 전 소유자 측에서 2009. 6.경 마을 이장 등에게 항의서한을 보냈던 점

④ 지장자치단체도 원심에서 전 소유자에게 현실화된 사용료를 지급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던 점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토지 소유자나 전 소유자들이 판시 도로 부분에 관하여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수관, 오수맨홀, 콘크리트 포장 철거 및 도로 부분 인도 청구는 권리남용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어떤 토지가 그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만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등 참조).

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도로 지하 부분에 매설된 시설에 대한 철거 등 청구도 ‘권리남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개설 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유하는 공로가 되거나 하수관 등이 설치되면 이를 철거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공로나 하수관이 설치된다면 이를 철거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공로나 하수관 등이 설치된 부동산을 매수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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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용 변호사는 형사, 가사, 민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민사 및 형사 소송 외에도 부동산 전문으로 많은 업무처리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현 부동산전문기업의 자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는 한 차원 높은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구성원들이 의뢰인의 법률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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