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소송, 권리금 회수 방해 시

상가권리금소송, 권리금 회수 방해 시 임차인을 위한 부동산변호사 조언

by 류원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류원용 부동산변호사입니다

상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은

금전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수년간 쌓아온

영업 노하우, 단골고객, 위치적 이점 등이

모두 포함된 영업 가치입니다.

그러나

상가 임대차 과정에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침해당하는 사례는 여전히 빈번하며,

이 경우 임차인은

심각한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특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임대인과의 분쟁이

복잡하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 상가권리금소송 관련 법률 규정

- 입증책임

- 손해배상 산정

등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권리금이란?

권리금은 상가를 새로 임차하려는 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로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영업상 노하우, 입지 등

무형의 영업 가치가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법적 보호가 미비했지만

2015년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을 명시하면서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유형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법에서 금지하는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란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점에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정당한 기회를

임대인이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차임 지급능력이 부족하거나

영업 목적이 건물의 성질에 맞지 않는 경우 등은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신규 임차인과의 협의를 의도적으로
지연·방해하는 경우
3.
임대인이 직접 영업을 하겠다는 이유로
임차인 주선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4.
과도한 조건을 제시해 사실상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

이러한 행위가 입증되면

임차인은 상가권리금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통상 예정된

권리금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권리금 소송에서
임차인이 직면하는 어려움

실무에서 권리금 소송은

일반적인 ‘금전 청구’ 절차와 다릅니다.

입증 책임, 정당한 사유 판단의 모호성,

손해액 산정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절차가 까다롭고 난이도가 높습니다.


1.입증 책임의 무게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도 계약이 체결될 수 있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2.
정당한판단의
모호성

임대인이 주장하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석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3.
손해액 산정의
복잡성

​권리금 액수가 객관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시장가치와 비교해 타당한지에 대한 다툼이 잦습니다.

이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는

법리 적용과 증거 제시가 핵심이 되므로,

서울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권리금 소송에서는

권리금전문부동산변호사가 소장 작성뿐만 아니라

- 증거 수집 전략 수립

- 임대인 주장에 대한 법률 검토

- 손해배상액 산정

- 소송 절차 대리

- 협상·조정


위를 포함해 사건 해결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류원용 전문부동산변호사와
초기 상담



류원용법률사무소 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상가권리금소송에 특화된

부동산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부동산변호사

이를 위해서는

상가 분쟁 경험이 풍부한

서울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가 침해되었다면

사건 초기에 류원용법률사무소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피해 최소화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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