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되는 신탁의 경우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 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 을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해 신탁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강제집행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신탁부동산 에 대해서는 가압류 및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탁법에서는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 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해 예외적인 부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PF토지개발사업 실패에 따른 분쟁 발생 시 무조건 신탁부동산에 대한
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