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담보신탁과 도산절연(도산격리)
담보신탁은, 담보설정자는 위탁자, 담보권자가 수익자(선순위수익권과 후순위수익권으로 구성되며, 채권자는 선순위수익권자, 채무자는 후순위수익권자)가 되는 신탁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① 채무자인 위탁자가 채권자인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는 타익신탁을 설정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에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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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1. 2022
by
정동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