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가장이 알아야 할 3가지 변화
거리마다 캐럴이 울리기 시작하면, 회계법인의 시계는 누구보다 빠르게 돌아갑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과 다가올 세무 신고 준비로 분주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 역시 회계사무소의 매니저이기 이전에,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이자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소위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며, 혹여나 놓친 공제 항목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게 됩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올해는 유독 반가운 변화들이 눈에 띕니다. 복잡한 세법 용어들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네 삶에 직접적인 보탬이 될 핵심적인 변화 3가지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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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를 키우는 집의 어깨가 조금 가벼워집니다.
저처럼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라면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저출산 시대의 반영일까요? 자녀세액공제 혜택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첫째 아이 공제가 15만 원이었지만, 이번부터는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아이가 둘, 셋인 다자녀 가구라면 그 체감 효과는 더욱 클 것입니다. 아이 학원비 내기도 벅찬 요즘, 이런 세제 혜택의 확대는 작지만 확실한 위로가 됩니다.
2. 집 걱정, 부부가 함께 짐을 나눕니다.
내 집 마련은 모든 직장인의 꿈이자 숙제죠. 그동안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본인'의 납입액만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배우자'의 납입 내역도 합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그리고 주택 마련을 위해 함께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꼭 챙기셔야 합니다. 부부가 힘을 합치면 절세의 폭도 넓어집니다.
3. 건강도 챙기고, 세금도 줄이고.
운동을 등록해놓고 바빠서 못 가던 헬스장 회원권, 이제는 세금 환급의 기회가 됩니다. (단, 2025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되니 시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내가 자라난 고향이나 응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한도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되고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아직 안 하셨다면 연말에 꼭 챙겨보시길 권합니다.
"아는 만큼 돌아옵니다"
세법은 매년 조금씩 변하고, 그 변화 속에 우리가 챙겨야 할 '내 돈'이 숨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