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1주택 1분양권 공제?
혹시 이번 연말정산에서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신청을 망설이고 계시나요?
내 집 마련을 위해 받은 대출 이자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효자 항목입니다.
하지만 기존 1주택 보유 상태에서 결혼이나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이 생긴 분들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혹시 내가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그동안 받던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국세청의 명확한 해석에 따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여전히 1주택 보유 세대로 인정받아 절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취득 당시의 주택 기준시가와 차입 시기 등 디테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여야 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실행했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몰라서 신청조차 안 한다면 남들은 다 챙기는 수백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눈앞에서 날리는 셈이 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외에도 등기부등본이나 분양계약서 등 회사에 제출해야 할 필수 증명 서류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챙기기 위해 내가 공제 대상인지 그리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공제 요건표와 국세청 상담 사례를 완벽하게 정리했으니 아래 내용을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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