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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다리필름 Nov 21. 2019

직장 '내' 괴롭힘이란 말은 틀렸다

사방을 향한 존중의 선포


3포인트 점검법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률이 얼마 전에 공표되었다.

혹시 나는 안 괴롭혔는데 우리 직원이 괴롭다고 날 신고할까 무서워서 찬찬히 들여다보았는데 생각보다 간단했다.


1.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우위를 이용하여 괴롭힌 게 아니면 성립하지 않는다. 동료끼리 괴롭힌 것이나

부하가 상사를 괴롭힌 것(가능한 가?)는 성립 불가)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회식 강요, 술 강요, 휴일 등산 강요, 개인적 심부름 시키기, 망신주기... 모두 다 걸림.

업무와의 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면 벌받을 각오해야 함.)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책상 치우기, 구석에서 벽보고 근무시키기, 필요한 컴퓨터 지급 안 하기... 등등 치사 팬티 행위 모두 걸림)

위의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한다면, 그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므로 법으로 처벌된다는 말이다.




흠... 그런데 이 규정에서 '직장 내'라는 말을 떼야 한다고 느낀다면 오버일까.



                                          

연쇄 갑질 공화국

사실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라 함은 꼭 직장 내의 관계에서만 문제가 될까.

고객이 일요일 밤에 우리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일 얘기를 한다면,

반말을 하고 소리를 친다면,

제때 결제를 안 하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고통을 주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직장 내외를 불문한 괴롭힘' 이 아닐까 하는.

또 그걸 당한 사다리가 사다리의 '을' 위치에 있는 거래처에 밤낮없이 전화하고,

제때 결제를 해주지 않고,

다음의 더 큰 거래를 미끼로 

가격을 수차례에 걸쳐 후려치고,

무례하게 대한다면 (뭐 대부분 그러고들 살지만)


그거야말로 

'인생 살이 내 괴롭힘' 즉 비인간적 학대가 되지 않는가 하는 거다.




전방위 괴롭힘 금지를 선포한다

'힘 있다고, 말도 안 되게, 괴롭히는 짓' 은 직장 내에 없어야 하는 건 물론이고,

그런 손님은 존엄하게 거부해야 하며 (돈이 좋아서 굴종을 택하여 스스로 노예가 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우리의 '을'을 대할 때도 준엄히 지켜야 하는 규칙이다. 그게 상식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엔 이런 걸 하면 '앞서간다' 느니,

'그래서 장사가 되겠냐' 느니,

'순진한 소리 하고 있다'느니 하며 억압의 선봉에 서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시대가 달라졌다

30년도 더 전에 '윤리경영'의 시대가 올 것을 간파한 앨빈 토플러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투명해지는 시대엔 '지배'가 아니라 '연대'가 세상을 바꿔 놓을 것이란 걸 예견 (그가 직접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의미상) 했다.

'착한 척'하는 건 꿈도 못 꾸는 탈탈 털림의 시대엔 그저 '착해야'한다.


이 시대의 어느 바보가 

괴롭힘을 당하며 물건을 사고, 학대를 받으며 물건을 팔고, 억압을 받으며 일을 하겠는가.

지금까진 몰라도 지금부턴 아니다.

'말론 쉽지 그게 경영으로 쉽냐'고 묻고 싶은 분들에게 말한다.

갑과 을과 그리고 임직원들을 향한 저 선언, 내일 사다리 벽에 붙일 거라고.


사방을 향한 존중의 선포가 사다리를 성장시키면 시켰지 

절대 손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는 걸 세상에 증명하고 싶은 저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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