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음식점 사장님이 '사업가'로 나아가려면

'프랜차이즈'와 '식품 납품'을 위한 인허가 사항들

by 박재형 행정사

잘 되는 음식점은 주변 지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무수한 요청을 받는다.


"나도 가맹점 하나만 내줘봐"

"음식이 맛있는데 저희 업체에 납품해주실 수 있나요?"

"사장님 이 훌륭한 음식을 밀키트로 만들어서 팔 생각 없으세요?"


사장님은 고민이 시작된다. 지금은 장사가 잘 되지만 언제 인근에 강력한 경쟁자가 들어설지 알 수도 없고,

음식점 매출을 더 이상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자신의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잡아보고자 고민에 빠진다.

'프랜차이즈를 해볼까...아니면 식품 납품을 해볼까', '아니지..둘 다 해도 되는거 아냐?'


고민은 실천으로 이어진다. 가맹점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요리 방법과 매장 운영법을 알려주고, 같은 상호를 사용하게 해줘서 가맹점을 차릴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얼마간의 댓가를 받는다. 납품이나 밀키트를 원하는 업체에도 직접 만든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가맹점에도 자신의 음식에 꼭 필요한 재료를 공급을 시작한다. 이는 매번 팔때마다 수익이 된다.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고 싶은 사장님들이 만나는 직업이 있다. 바로 '가맹거래사'다. 가맹거래사는 프랜차이즈 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자격사이다.


그리고 식품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가 필요한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자격사는 '행정사'다. 행정사는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과 함께 인허가 업무에 대한 대리(代理)가 가능하다.


그리고 필자는 행정사 자격과 가맹거래사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창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돕고 있다.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한다. 정보공개서는 사업 현황, 경영 내용, 가맹점 창업을 위한 절차, 댓가 등 각 브랜드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서류이다. 이 정보공개서 상 내용들은 미리 작성된 가맹계약서의 내용과도 일치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는 반드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에 미리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장님들이 많다. 제대로 된 계약서 한 장 작성하지 않고, 무작정 가맹점을 내어주는 사장님들은 본인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인지를 하지 못한다. 애초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조차 모르는데 무엇이 위험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에서는 어떤 것을 꼭 지켜야 하는지 알 턱이 없을 것이다.




식품 사업을 시작하는 사장님들도 다르지 않다. 식품을 만들어서 직접 소비자에게 파는 것은 음식점의 영업 행태에 해당된다. 그런데 다른 업체와 음식점에 '납품'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


식품을 납품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완료한 제조가공업자만 납품이 가능하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품목제조보고' 절차를 통해서 어떤 식품을 생산하고, 어떤 원재료를 사용하며, 재료 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무슨 재질로 포장을 하는지를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전부 보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사업을 벌여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 역시 본인이 법을 완전히 벗어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 하지 못한다.




앞서 언급한 두 종류의 인허가는 동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수 맞닿아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는 업종은 '요식업'이다. 대다수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식당을 떠올릴 정도로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대부분 요식업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왜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요식업이 많을까'는 내용이 너무 길어지고, 주제를 벗어나니 별도의 글로 설명을 하겠다.)


그리고 이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점에 식품(소스, 원재료 등)을 공급하는 것은 업체에서 업체로 전달되는 '납품'이라는 행위가 된다. 따라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인허가를 받아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장님들은 무작정 가맹점을 내주고, 멋대로 음식을 제품처럼 포장해서 여기저기에 납품을 한다. 이들은 가맹사업법과 식품위생법이라는 두 종류의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사업과 식품 납품 사업을 하는 것은 혼자서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과 확연히 다른 영역에 있다. 이는 엄연히 '사업'이다. 혼자서 매장을 운영하며 잘못된 행위를 한다면 나만 처벌을 받으면 된다. 그런데 제대로 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나를 넘어 타인에게로 전가된다.


법에는 의도가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정보공개서를 미리 등록 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법령상 기준을 충족해 이미 작성해둔 가맹계약서를 창업자에게 미리 제공하라는 것은 무분별하고 사기적인 창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해둔 안전장치이다.


식품제조가공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업과 같은 다른 식품 인허가에 비해서 그 요건이 훨씬 까다롭다. 음식점에서 파는 물건은 그 음식점을 방문한 고객만 소비한다. 그런데 식품제조가공업은 납품하는 음식이 다른 음식점, 마트, 편의점 등 여러 판매처로 뻗어 나가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따라서 하나의 업소가 비위생적으로 제조를 한다면 그 피해가 확산되기 쉽다. 따라서 위생적인 요건을 준수해 식품을 제조하라는 의미에서 요건이 까다로운 것이다.


그런데 이를 알지 못하고 멋대로 안전장치를 해제하고서는 위법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 무지가 이유가 될 수 는 없다. 식품위생법과 가맹사업법 어디에도 '알지 못함'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해주는 조항은 없다.


이처럼 '자영업자'인 음식점 사장님이 '사업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꼭 알아둬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 그리고 필자는 창업 일선에서 창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돕고 있는 전문가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하는 인허가 사항들에 대한 이야기,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이를 업계에서 느끼고 있는 소감들을 나만의 글로 정리해 창업과 사업의 영역에 발들 내딛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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