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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심상보 Jun 26. 2023

국제환경규제 3,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국제환경규제 이야기 세 번째,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EU는 2018년부터 시행되던 비재무정보 공개 지침(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을 강화한 기업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을 2024년부터 시행한다. CSRD는 유럽에 약 50,000개의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재 NFRD 보고 대상이 되는 기업 수의 4배 이상이 된다.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은 달성해야 할 목표와 목표 달성 과정을 포함해서 더 많은 기업들에게 지속가능공시를 의무화 함으로써 기업의 행동 변화를 주도하고 지속가능성보고를 재무보고와 동등한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에 본사를 두지 않은 기업들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CSRD는 예상보다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U에 자회사가 있는 기업은 ESG 전략, 목표, 진행 상황은 물론 제품 및 서비스, 비즈니스 관계, 공급망에 대한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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