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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규제 4, 공급망 실사지침

by 심상보

공급망 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이 올해 7월 25일 발효되었다. 공급망 실사 지침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 및 환경 문제에 대하여 기업 스스로 해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유럽 이외 지역의 회사라도 역내에서 매출액 4.5억 유로, 약 7천억 이상인 기업은 2029년부터 모두 해당된다. 공급망 실사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민사책임은 물론 매출액의 최대 5%까지 벌금을 부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EU 수출량은 전체 물량의 10.8%에 해당하지만 향후 타 지역도 유사한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이고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관련된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기업이 공급망 전반에 있는 모든 협력사를 직접 실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EU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EU는 실사 의무기업이 협력사로부터 계약상 보증(contractual assurances)을 받아, 기업의 행동강령 및 예방 조치 계획을 준수하겠다는 일종의 약속을 받도록 했다.


20241108_151252.png 출처: KOTRA, 2024.

예를 들어 프랑스 D사는 최종 가공을 담당하는 한국 C사와 계약상 보증을 맺는다. D사는 한국 C사와의 계약서에 C사가 미얀마 B사와도 계약상 보증을 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삽입한다. 이후, 한국 C사는 미얀마 B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B사가 중국 A사와도 계약상 보증을 맺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프랑스 D사는 단계별로 계약상 보증을 체결하여 공급망 전체에 걸쳐 행동강령과 예방 조치 계획을 준 수하도록 보장한다. 계약상 보증에는 실사 의무기업과 협력사 간 책임이 적절히 분담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협력사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도 포함되어야 한다.


공급망 실사지침의 기준은 규모가 아니라 위험도이므로 최종 제품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거래처도 중요 대상이다. 또한 공급망 실사 지침의 목적이 사후처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생요인을 방지하는 것이므로 공급망 실사 지침 계획의 수립과 이행이 중요하다. 따라서 실사 의무기업이 아닌 협력사인 중소기업도 공급망 실사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의무기업의 요구 적극 수용해야 하며, 만약 의무기업의 요구가 부당하다면 어떤 조항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지 준비가 필요하다.


공급망 실사 지침 세부항목은 인권과 환경으로 나눠져 있다. 인권파트는 국제 인권 조약에 포함된 권리 및 금지사항과 인권 및 기본권에 관한 규약을 다루고 있으며, 환경파트는 환경협약에 포함된 금지 및 의무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공급망 실사지침 주요 항목


인권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1) 조)

고문금지, 잔혹, 비인간적 또는 모멸적인 처우의 금지(동 국제규약 제7조)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동 국제규약 제9(1) 조)

프라이버시, 가족, 가정, 또는 교신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침해금지(동 국제규약 제17주)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금지(동 국제규약 제18조)

정당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7조

적정한 주거, 식품, 의류, 식수 및 사업장 내 위생에 대한 방해금지(동 규약 제11조)

아동의 권리, 아동 고용 금지,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아동 인신매매 등의 금지(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강제노동의 금지(ILO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2(1)(2) 조, 국제규약 제8(3) 조(b), (c))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고용상 불평등한 처우 금지; 불법적인 퇴근 금지 등


환경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생물자원의 이용에 관련된 조치 의무 위반(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명조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수출입 규제 위반(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수은 및 수은첨가제품의 제조 금지 위한; 수은화합물의 제조공정에서의 사용의무 위반(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의 제조 및 사용금지 위반; 오명물질의 처리, 수집, 운반 및 폐기 의무 위반(스톡홀름 협약)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및 사용 금지의무 위반(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몬트리올의정서)

유해폐기물 수출금지의무위반(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특정국가에 대한 유해폐기물의 수출금지의무 위반(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제 4A 조)

바젤협약비당사자국으로부터 유해폐기물 등의 수입금지의 위반(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제4(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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