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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금지규정

강제노동결부제품 수입금지

by 심상보

EU의 '강제노동금지규정(Regulation on prohibiting products made with forced labour on the Union market)'은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이 결부된 제품에 대해 EU 역내로 수입 금지하는 규정이다. 여기서 '강제노동'이란 국제노동조약(ILO) 제29조에 정의된 것으로,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를 의미한다. 강제노동금지규정을 촉발시킨 신장위구르 강제노동 문제에 대하여 미국은 2021년도에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을 시행했다. 이 법은 신장 위구르 지역의 면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EU의 강제노동금지규정은 전 세계 모든 지역의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강제노동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 관할당국은 해당 제품의 수입 및 역외 수출 금지 처분을 내리며 이미 역내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폐기 조치를 한다. 강제노동금지규정은 3년 후인 27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노동기구September 2022.png 사진출처: 국제노동기구보고서(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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