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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소현 Jun 03. 2020

머리말

지식재산권의 시대다. 기술이 가상으로 존재하는 시대가 오면서 특허나 상표등록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발맞춘 정부의 강력한 특허 장려 정책에 이제 막 창업하는 기업도 특허부터 확보하고 사업을 시작하기도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따로 법무팀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기술연구원이 특허등록의 절차적 실무를 담당하거나, 영업팀에서 신규브랜드 런칭을 하면서 국내외상표등록 실무도 겸해야 하는 것을 많이 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케터들은 아무래도 상표법적 지식은 없거나 얕다.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도 하고 상표는 등록만 되면 된다 생각해서 단순한 행정적인 업무로 여겨 공부할 생각이 없기도 하다. 경력 10년 정도 되는 마케터인데도 상표검색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보았다.


브랜딩과 상표법이 별개인 듯 하나 사실은 처음 브랜드 기획부터 함께 고려되어야한다. 보호받지 못하는 상표나 등록 없는 상표의 사용은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쉽게 하고 더 나쁘게는 유사모방품 난립으로 시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특히나 수출제조기업 위주의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는 해외 상표등록이 필수라 마케터도 필히 기본적인 상표법의 개념과 큰 흐름 정도는 정도는 숙지해야하고, 미국이나 중국 정도는 대략의 절차는 알아둬야 안정적인 브랜드 관리가 가능하다.


당장 실무를 해야하는데 본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외부의 전문지식에 전적으로 기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알아야 일도 시키는데 말이다.


이 책은 법학 전공자도 아니고 상표법과는 안드로메다 은하만큼 거리가 먼 커리어를 가졌지만 마케터라는 이유로 국내는 물론 해외 상표등록과 관리까지 책임져야하는 실무자들을 위해 기획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유통 중심의 수출 제조기업으로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여러 나라에서 제품을 판매하면서 한국기업의 영역과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기업의 브랜드 마케터가 대상이다.


14년째 상표 전문 변리사로 일하면서 경험한 실무적인 내용만으로 채우려다보니 별로 재미는 없을 수 있다. 하지만 뼈가 되고 살이 될 것이며 장차 연봉의 자릿수를 바꿔주고 마케터로 오래 일하게 도와줄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20. 6. 변리사 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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