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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BA May 08. 2023

애플페이, 드디어 국내 상륙

애플페이가 2022년도 12월 5일 금융감독원의 약관 심사를 통과하며 한국 시장 진출에 가까워졌고, 이번 주 화요일 3월 21일에 애플이 간편결제서비스 '애플페이' 서비스를 한국에서 공식 출시했습니다. 애플페이는 국내 결제시장에 출시한 지 하루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현대카드의 정 부회장은 “애플 측이 ‘역대 최고 기록(Highest record ever)’이라고 표현했다”고 남겼습니다. 결제시장의 '고래'인 애플은 전세계에서 전통적인 결제업자 비자(VISA) 다음으로 많은 결제가 애플페이로 이뤄지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결제액 기준으로 연간 약 6조달러(약 7800조 원)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플페이가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관련 개념 정리

배타적 사용권: 보험업계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로, 배타적사용권이란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독점판매 권한을 인정하는 제도- 다른 보험사는 일정 기간 이와 유사한 상품을 내놓을 수가 없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과 관련된 법


✔️왜 이제서야 들어온거야?


애플페이는 2014년 출시되어 현재 75개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몇 가지 난관에 부딪혀 도입이 어려웠습니다. 애플페이가 한국으로 못들어오는 동안 그 사이 삼성전자가 개발한 마그네틱보안전송(MST) 결제 솔루션 “삼성페이”가 국내 비접촉 결제 시장을 장악했으며, 이 때문에 아이폰 이용자들에게 애플페이는 “통일 후에나” “다음 달 페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습니다.


출시되고 8년이 지난 이제서야 애플페이를 쓸 수 있게 됐는데, 왜 오랜 기간동안 도입을 할 수 없었을까요?


난관을 겪었던 문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NFC 단말기 문제


애플의 간편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는 NFC(근거리 무선통신) 기술로 작동합니다. NFC는 전용 통신 칩이 탑재된 기기끼리 인터넷·이동통신 연결 없이도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2014년 이후 출시된 아이폰 이용자라면 (Face ID, Touch ID 기능이 있는 아이폰 모델- 아이폰 5s제외) 애플페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가맹점에 이와 호환되는 NFC 결제 단말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 NFC단말기를 도입한 매장은 10% 안팎으로,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1대에 10~15만원 정도 하는 단말기를 290만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보급하고 구축하려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페이와 최초 계약을 체결한 “현대카드”는 원래 애플페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에 NFC 단말기를 무상보급하려고 했지만, 애플페이의 배타적 사용권을 갖고 있었던 현대카드는 “여신전문금융법”에 위반되어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했습니다.



✔️너 혼자 꿀꺽하려고? 어림도 없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 및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없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제3항 참조) 또한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6항 참조),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제4항 제1호).


이는 무분별한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수수료 증가 및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금융당국은 현대카드가 무상으로 단말기를 보급하는 것을 리베이트로 간주했고, 이에 대한 제제를 한 것입니다.


단말기 무상 제공에 참여하지 않은 카드사의 신용카드로 해당 단말기를 통해 결제하는 것이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그 단말기를 제공한 카드사가 자신과의 배타적인 거래를 위해 이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한 보상금 제공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다른 카드사들이 애플과 제휴하여 애플페이를 출시했을 때 그 단말기를 통해 결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도록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인정했을 것이라고 추측되며, 애플페이의 도입이 가능 해졌음을 짐작합니다.


출처: 로이터 통신


2. 애플페이의 해외결제망 이용에 따른 결제 보안 문제


애플페이는 EMV contactless(Europay, Mastercard, Visa 비접촉 결제) 규격을 따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마련한 결제 방식을 따르다 보니 고객 개인정보가 해외 인증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간 국내 카드사가 국내 가맹점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해외결제망을 통해 결제하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애플페이가 출시될 경우 국내 카드사가 국내 가맹점 거래 관련 결제정보를 해외에 있는 제3자에게 이전(처리위탁)되는 것이 규제실무상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개인 고유식별정보 보호 관점에서 문제없는 것인지 우려가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참조).


하지만 애플페이 결제시스템 자체에 암호화 장치가 있기 때문에 해외인증사로 넘어가는 정보는 개인 식별이 어려워, 금융당국은 애플페이의 보안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추측됩니다.


✔️수수료는요?


신용카드 가맹점들은 이미 매출의 일정 부분(최소 0.5%)을 카드사 수수료로 내고 있습니다. 애플페이를 결제할 때마다 추가 수수료(결제금액의 0.15%)를 내야 한다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마당에 과연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수수료 폭탄을 맞으면서까지 NFC를 도입할까요?


금융 당국은 소비자와 사장님의 부담을 고려해 카드사가 국내에 애플페이를 도입하려면 애플페이 관련 수수료를 소비자나 카드사 가맹점(사장님)에게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애플과 최초로 계약을 맺은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수수료를 부담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업계에선 무이자 할부 혜택을 더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 혜택 축소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카드사의 수익성은 이미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세·중소 가맹점에 매기는 수수료는 0.5~1.5% 수준까지 내려 자금 조달·마케팅 업무 등에 드는 원가보다 낮으며,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를 통해 이익을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 이미 많은 카드사가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었다”며 “애플페이가 결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켜보고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금리 상승으로 카드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데 쓴 비용이 가맹점/할부 수수료 수익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애플페이를 제공하는 카드사의 부담이 커진만큼, 카드사 수수료, 카드사 혜택, 연회비 등 어떻게 바뀔지 주의 깊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SBA (파이낸스 시사 타임) 브런치는 매주 월요일 업로드됩니다.

다음주에는 '기업분할 - 기업 경쟁력 향상? 개미 투자자 지분 희석 우려?' 편이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출처

https://www.etnews.com/20230321000216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21_0002234124&cID=13005&pID=13100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1164200017?input=1195m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21_0002234747&cID=13005&pID=1310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3258#home

https://korea.counterpointresearch.com/국내-스마트폰-점유율-분기별-데이터/

https://journal.kiso.or.kr/?p=12135

https://blog.tosspayments.com/articles/semo-94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3/03/21/SPN2NYGUMNBTVM4UONVGCVJKWA/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8795#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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