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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엄지용 Oct 31. 2017

KG로지스 대리점장들은 왜 일자리를 잃었을까

이제는 KG로지스가 아닌 '유엘'

인수합병의 결과가 긍정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월 KG로지스의 KGB택배 인수합병은 초기 C2C 중심 택배사의 합병을 통한 시너지 창출로 로젠과 경쟁할 수 있는 택배사가 나오지 않나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현시점 KG로지스는 대리점 연합법인인 ‘유엘’에 기업을 매각하며, 사실상 인수합병의 실패를 인정했다. 그리고 실패한 인수합병의 한 편에는 그 과정 속에서 해직 통보된 KG로지스와 KGB택배 출신의 (전)지점장들이 있다. 이들은 KG로지스의 ‘불공정 계약해지’를 주장하며 지금도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0일 KG이니시스가 자사가 보유한 택배업체 KG로지스를 대리점주 연합법인 ‘유엘’(참고기사= [단독] KG로지스 문닫나... 요동치는 내부자들, CLO)에 1,000만 원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KG이니시스는 이번 매각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효과는 물론 실적 상승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 평가했다. 이는 몇 년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KG로지스가 지난 2월 KGB택배를 인수하면서 실적 개선에 호조를 보일 것이라고 발표한 주장과는 대치되며, KG그룹 스스로가 KG로지스와 KGB택배의 인수합병은 사실상 실패한 것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이처럼 인수합병은 인수기업의 생각과는 달리 매번 장밋빛 결과를 가지고 오진 않는다. 이번에 인수가 1,000만 원에 기업을 매각한 KG로지스를 생각해보자. KG로지스는 인수합병으로 몸집을 키운 대표적인 기업이었다. 지난 2008년 KG케미칼이 옐로우캡을 인수하며 설립한 KG옐로우캡이 KG로지스의 전신이며, 이후 KG옐로우캡은 2015년 동부택배를 인수하면서 덩치를 키웠다. 그리고 KG로지스는 지난 2월 KGB택배를 인수하며, 성공적인 ‘통합’이 눈앞에 보인다고 공표한 바 있다. 


그리고 인수합병 뒤편, 잘 보이지 않는 곳에는 또 다른 어둠이 있다. KG로지스의 인수합병 과정에서는 100개 이상의 대리점과 1,000명 이상의 택배기사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불공정 계약해지’라고 규정한 해직된 KG로지스 및 KGB택배 (전)대리점장들의 소송전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KG로지스·KGB택배 불공정 인수합병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KG로지스가 KGB택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100여 곳의 대리점이 불공정 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고, 이에 따라 1,000여명의 택배기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 


해직 대리점장들은 지난 3월 계약해지 직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그 중 67명의 대리점장은 지난 6월 ‘부당한 대리점 계약 해지’를 이유로 각 1,000만원 및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달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KG로지스 해직 대리점장들이 KG로지스에 제출한 고소장 내용 일부 중 청구취지 관련 발췌

이에 대해 KG로지스는 지난 3월 보도자료를 통해 “KG로지스와 KGB택배의 성공적 통합이 눈앞에 있으며, 대리점 간 갈등은 옥의 티”라며 “KG로지스는 KGB택배 인수를 통해 일일 택배처리 물량이 기존 50만개에서 100만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확충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KG로지스의 경영 효율성을 높여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달성할 것”이라 공표했다. 


KG로지스 측은 또한 “특히 동일 지역 내 대리점 상호간 합의를 통해 동업법인을 구성하는 경우 별도의 대리점 탈락 없이 모두 수용하기로 한 정책이 대리점장의 불안을 없애준 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일방적 계약통보... 진실은? 


반면 대책위원회의 주장은 KG로지스 측과 대치된다. 일방적 계약 해지통보만이 있었을 뿐 동업법인 구성 등에 대한 안내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리점장들은 KG로지스가 KGB택배 양사의 대리점 통합을 공정하게 평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 게시판을 통해 열람한 것이 그들이 받은 안내의 전부다. 대리점 통합 공고는 3월 17일에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4월 1일부로 통합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본사의 ‘평가’는 사실상 없었다. KGB택배 출신의 한 해직 대리점장에 따르면 “평가결과가 발표된다는 3월 17일보다 한참 이전인 3월 7일, 본사 직원이 대리점에 방문하여 구두로 내일 하차 작업 후 모든 업무는 통합 대리점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며 “이것은 사실상 계약해지 통보”라 밝혔다. 3월 8일부터는 해당 대리점의 전산프로그램 접속이 차단됐고, 심지어 대리점의 영업 거래처의 프로그램 사용 역시 아무런 통보 없이 차단했다는 게 해당 해직 대리점장의 증언이다. 


또 다른 해직 대리점장은 “지난 2월 25일 KG로지스 본사에서 온 과장 하나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해가 안되서 KG로지스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따지니, 그럴 리가 없다고 직원을 보낼테니 기다리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보낸다는 직원은 오지 않았고, 그 고위관계자를 본사까지 직접 찾아가기도 했지만 다시 기다리라는 답변이 들어왔다. 그리고 3월 1일부로 모든 물량이 끊어졌다”고 설명했다. 


KG로지스 측은 당시 사건이 논란이 되자 “일부에서 탈락한 대리점의 택배기사 수십 명이 실직 당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탈락한) 지역의 대리점장과 계약을 맺은 택배기사들은 새로운 통합 대리점장과 계약을 맺어 조직 내에 흡수하는 것이 통합의 목표”라 공표했다. 


KG로지스 측은 또한 계약 해지 대리점장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의 반발에 대해 “통합의 기준은 본사가 제시하는 것이지만, 화학적 통합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본사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만 짧은 통합기간 동안 현장의 감성적인 요소까지 터치하지 못한 것은 못내 아쉬운 점이다. 그러나 통합의 목적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이번 통합이 실패하는 경우, 두 회사는 업계에서 사라지고 수천 명의 실직자를 양산해 낼 것이며 이에 대해 본사뿐만 아니라 대리점장들도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KG로지스 한 해직 대리점장이 건네준 KG로지스측과의 대리점 계약서 일부. 계약내용 변동과 해지와 관련된 사항이 안내돼있다.

아래 내용은 기자가 양재혁 KG로지스·KGB택배 불공정 인수합병 대책위원회장과 나눈 대화다. 양 회장은 KGB택배 금천지점의 대리점장으로 일하다가 지난 3월 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으며, 대리점 구축과 관련된 약 2억 원의 투자비용을 하루아침에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 회장은 현재 다른 택배사에서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세종시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대책위원회측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났다. 한 해직 대리점장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해직 대리점장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고, 이번 국정감사에도 관련 이야기가 나왔었다.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겠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사진= 대책위원회) 


Q1. 대책위원회는 KG로지스 측의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내 이야기를 해보겠다. KG로지스는 KGB택배 인수합병 이후 KG로지스, KGB택배 양사의 대리점 통합을 공정하게 ‘평가’를 통해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사실상 해당 평가에 대한 언급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나는 하루아침에 타당한 이유 없이 영업권을 박탈당하고, 영업소장(택배기사)을 잃고, 거래처도 잃었다.

계약 해지 통보 이후 우리 영업소장을 빼가는 작업이 진행됐다. 우리 대리점 영업소장들의 프로그램 사용을 막았고, 통합 대리점장과 일할 소장만 상하차 작업을 시켜준다고 통보했다. 거래처와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대리점에 속한 18명 중 7명의 영업소장은 통합 대리점으로 떠났다. 저를 포함해 5명의 영업소장은 다른 택배사로 옮기게 됐고, 3명의 영업소장은 실업자가 됐다. 나머지 3명의 영업소장은 업계를 떠났다. 그렇게 우리 조직은 완전히 와해됐다.

또 다른 사례가 있다. 함께 소송을 한 대리점장 중 한 분은 합병 이전부터 KG로지스와 KGB택배의 물량을 함께 다루고 있었다. 이 분은 어찌 보면 이미 ‘통합’이 돼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분도 계약 해지됐다. 대리점장 자리는 애꿎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다. 내가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고 해직 대리점장에게 물어보니 KG로지스의 고위임원과 친한 사람이라는 대답이 들어오더라.

이와 비슷한 각각의 사연을 안고 모인 대리점장들이 200명에 달한다. 우리는 대책위원회를 조직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제소했다. 그 중 67명의 대리점장은 별도로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얼마 전에 KG로지스에서 연락이 왔고, 본부장 K씨가 저를 찾아왔다. 대리점을 다시 맡아줄 수 있느냐는 요청을 하더라.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현재 대리점장의 역량이 부족해서”라고 이야기 하더라. 다시 맡아준다고 하면 영업소장 모셔올 수 있느냐고 이야기 하길래 “나는 KG로지스와 소송중인 사람이다. 그런 요청을 할 거면 피해 보상금부터 달라”고 답했다.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가더라. 이런 행보 자체가 그들 스스로 통폐합 과정의 실패를 시인한 것이 아니겠나.

Q2. 피해금액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는가.

대책위원회의 손해보상 청구액은 약 250억 원이다. 그 중 실 피해금액은 100억 원 정도로 집계된다. 대리점장 개개인의 피해 금액은 1억 원부터 2억 원 이상까지 다양하다. 내 사례를 예로 들어 구체적으로 말해보겠다. 나는 10년 가까이 영업소장(택배기사)으로 일하며 그간 모은 2억 원의 돈을 투자하여 지난해 11월 28일 KGB택배의 금천지점장이 됐다. 계약기간은 2016년 12월 1일부터 2018년 7월 30일까지였고, 계약에 따른 가맹비 550만원과 보증금 3,000만원을 KGB택배 본사에 지급했다.

이후 토지 임대와 설비 구축비용 등으로 약 1억 1천만 원 정도를 추가 투자했다. 토지 계약에 대한 보증금을 약 4,000만 원 지불했으며, 맨바닥에 자갈을 깔았다. 수백 장의 파렛트를 그 위에 올리고, 약 3,000만 원을 들여 집하작업을 위한 자동화 레일을 설치했다. 컨테이너 박스를 2개 정도 들여놔 사무실을 만들었고, 우천 피해를 막기 위해 80만 원 가량 하는 몽골텐트를 설치했다. 뜻을 같이 하기로 한 18명의 영업소장이 모였다.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의미해진게 지금 상황이다.

Q3. 대책위원회가 조직되고 현재까지 경과에 대해 말씀해 달라.

KG로지스가 KGB택배를 인수한 것이 2월 1일이며, 3월부터 대리점 통합에 들어가 3월 말 통합이 끝났다. 대책위원회 구성은 3월 초 계약 해지된 대리점장들이 모여 만든 ‘밴드’가 시발점이 됐으며, 4월에는 200명 정도의 대리점장들이 대책위원회 밴드에 참여했다. 3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매주 KG로지스 측에 부당 계약해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으며, 평균 50명 정도의 대리점장들이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몇몇 언론에 보도되기도 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는 3월 달에 이루어졌다.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이후 현재까지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8월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측과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해 8명의 인원으로 1000건의 사건을 처리할 정도로 담당부서의 인원이 굉장히 적은데, 그래도 KG로지스의 대리점 계약 해지 건은 어느 정도 진행한 상황”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집회를 이어가는 중간중간 KG로지스 측에서 회담을 제의하기도 했다. 그때 사측의 이야기는 “회사측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안 된다. 너희들이 소송 걸지 않았느냐. 법대로 하자”로 정리된다.

6개월 사이 많은 대리점장들이 소송을 포기하고 생업전선으로 돌아갔다. 인수합병과 통합 대리점과 관련된 정보를 알고 발 빠르게 움직인 사람은 다른 택배사의 대리점을 맡아 운영하고 있고, 뒤늦게 알아 옮길 자리를 못 찾은 사람은 택배기사가 됐다.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을 중심으로 평일에도 세종시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Q4. KG로지스측에 따르면 택배 대리점 통합은 대리점 상호간 합의를 통해 ‘동업법인’을 구성하는 경우 별도의 대리점 탈락 없이 수용하는 정책을 내걸었고, 대리점 불안을 없애준 것이 통합의 성공 요인이라고 했다. 대책위측 주장과는 다르다.

A4. 통합 대리점을 만든 사례가 없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렇다 하면 나 같은 사람의 존재는 뭐고, 나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한 67명의 대리점장은 무엇인가. 나는 동업법인 구성에 대해서 일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내가 아는 것은 ‘지점간 공정한 평가를 해서 우수 평가지점을 선정하겠다’는 공지와, 평가를 발표하기로 한 날 이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결과다.

결국 KG로지스 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내용은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다 ‘쇼’다. 하나도 맞는 말이 없다. 물론 이론적으로 KG로지스의 주장은 맞다. 통합이 잘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안된 것은 영업소장의 이탈이 있었기 때문이며, 애초 합병의 목적이 시너지 창출이 아니기에 당연히 안될 수밖에 없다.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하고 내용증명 날리는 회사가 무슨 상생인가.

Q5. 대리점장들이 지역내 사업권 전체를 가져가려고 본사(KG로지스)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택배기사를 볼모로 배송거부를 하고 있다는 KG로지스의 주장이 있다.

없지는 않다. 전국에 2~3개 대리점이 그런 것으로 파악된다. 본사의 평가가 진행되던 중 대리점 선정에서 떨어질 것 같은 대리점들이 “만일 상대 대리점을 선정하면, 우리는 배송을 안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런데 선정에 탈락한 대리점이 100개가 넘고, 대부분의 대리점장들은 그런 분위기조차 감지하지 못하고 본사에서 불쑥 통보받았다. KG로지스의 주장은 극히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전체인 냥 호도하는 것이다.  (인터뷰끝)


KG이니시스가 KG로지스의 매각을 밝혔고, 이제 대책위원회의 소송 대상은 KG로지스가 아닌 ‘유엘’로 바뀌었다. 그리고 ‘유엘’의 대표인 L씨는 청산한 KG로지스의 전대표인 J씨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가 복수의 대리점장과 택배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온다. 대책위원회측에 따르면 소송전을 이어가는 몇몇 해직 대리점장들을 유엘이 포섭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11월부터 유엘에서 근무하기로 돼있는 해직대리점장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잔류한 대리점장들은 불공정 계약 해지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처음 대책위원회에 참여했던 200명의 대리점장 중 대부분이 반포기 상태로 생업전선으로 들어간 상황, 아직 남은 몇몇은 지금 이 순간도 그들의 권리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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