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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엄지용 Sep 04. 2016

퀵라이더-날도 소송전 돌입, 현실과 맞서는 자들

그들은 왜 싸우고 있을까



사진= 날도가 퀵라이더측에 보낸 적립금 지급지연 안내 문자. 그리고 9월. 아직도 많은 라이더들은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



날도는 지난 3월 31일 서비스 중단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화주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 수급 및 퀵라이더들에 대한 미지급금 지급에 쏟았다.


지난 4월 날도 고위관계자는 기자에게 “퀵라이더들이 못 받은 적립금과 피해기사의 숫자는 공개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기사에 대한 적립금 지급은 완료됐다”고 말한 바 있다. 기자 또한 이후 기자와 접촉한 몇몇 퀵라이더들이 미지급금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다. 그 후 기자는 몇몇 날도 등록기사로부터 아직까지 미지급금을 받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기자는 지난 6월 26일 날도측에 “아직 적립금을 못 받은 퀵라이더가 있다는 제보가 있는 데 해당 여부가 사실인가” 물었다. 날도 고위관계자는 본지의 수차례 전화와 질문에도 불구하고 답변하지 않았다.


이후 기자는 지난 6월부터 ‘퀵라이더연대’ 카페를 통해 아직 날도에게 적립금을 받지 못한 ‘퀵라이더’를 수배했다. 지금까지 기자에게 총 16명의 미지급 퀵라이더로부터 문자, 전화가 도착했다. 이들이 대신 전해준 피해 기사의 연락처까지 포함하면 아직 돈을 받지 못한 피해기사수는 20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퀵라이더연대 카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온라인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기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을 퀵라이더를 생각하면 그 숫자는 생각보다 더욱 많아질 것이라 예상된다.


라이더들이 주장하는 각각의 피해액은 적게는 3만원부터 많게는 70만원 이상까지 다양하다. 피해기사들의 주장을 기반으로 밝혀진 미지급금만 1000만원이 넘으며, 이 또한 연락이 닿지 않은 퀵라이더들의 존재를 생각한다면 더욱 늘어날 것이라 생각된다. 적립금을 지급받지 못한 라이더가 등록했던 퀵사 또한 날도자사, 인성1그룹 공유, 인성3그룹 공유까지 다양했다.


퀵라이더-날도 본격 소송전 돌입


그리고 현시점. 날도 피해 퀵라이더들은 아직도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 급기야 한 퀵라이더는 지난 7월 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횡령 사유로 날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오늘 이야기는 그것부터 시작한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중앙검찰청은 지난달 29일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을 전달했다.


사건 담당검사에 따르면 날도사태의 피의자(대표 : 박모씨, 날도의 대표이사는 루돌프 에브너 정 대표가 아닌 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남편이 운영했던 업체에서 고소인이 퀵서비스 기사로 일한 후 그 대금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남편은 배달을 의뢰한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여 결국 폐업을 함에 따라 기사들의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 자신은 명의만 대여하여 구체적인 상황은 알지 못한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했다.


이상하다. 날도 대표이사 명의를 가진 박씨의 설명을 문장 그대로 해석하자면 기사가 돈을 못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횡령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혐의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왜일까.


담당검사 H씨는 "피의자는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그의 남편(루돌프 에브너 정)의 진술과 거래내역 등이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한다"며 "업체가 고소인에게 지급할 용역대금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고소인 주장외에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사측의 의견을 기자가 감히 거칠게 표현하자면 "당신이 돈을 받지 못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당신 말 말고는 증거가 없어, 우리는 증거 찾아주는 데가 아니니 알아서 가지고 와달라"이다

사진= 불기소에 대한 검사 의견서 일부


그렇다면 퀵라이더는 횡령의 증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날도와의 ´근로 계약서´가 고용관계 입증을 위한 1차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퀵라이더는 ´근로 계약서´를 갖고있지 않다.


지난 4월 70여명의 피해기사를 모아 날도측에 소송을 준비했던 퀵라이더 S씨는 “피해 라이더를 대상으로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근로 계약서’를 받고자 했지만, 근로 계약서를 갖고있는 퀵라이더들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S씨는 4월중 본인이 받아야 할 미지급금을 지급 받았으며, 이후 기사들의 협조 미비 등으로 인해 실제 소송을 하지 않았다.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근로 계약서가 없더라도 매달 입금되는 ´월급통장´을 통해 ´근로자성 판단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퀵라이더와 같은 특수고용직의 경우 근로 계약서가 없다면 매달 입금되는 ´월급통장´이 가장 좋은 증빙자료가 될 것"이라 말했다.


실제 기자가 확인해본 결과 날도로부터 공유오더를 수행했던 기사 같은 경우 해당 공용센터에 이름과 연락처를 밝힘으로 날도 서비스 중단 당시 미지급 적립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퀵라이더 조모씨는 인성데이타에 증거자료를 요청함과 동시에 검찰청에 항소심을 요청했다. 해당건은 현재진행형이다.


현실과 맞서는 자들을 기다리며


그러나 퀵라이더들이 제도의 틀 안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일은 그리 쉽지 않을 전망이다. 라이더가 직접 사건에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못 받은 임금보다 높은 기회비용을 소비할 수 있으며, 고작 수십만원의 피해액에 퀵라이더들 대신 움직여 줄 노무사, 변호사를 찾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기자가 만난 한 노무사는 "특수고용직노동자인 퀵라이더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고작 수십만원 가치의 일에 뛰어들 노무사를 찾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 말했다.


어찌됐든 날도 대표는 증거 불충분으로 1차 소송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퀵라이더의 이번 항소심 또한 혐의없음으로 끝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재 날도와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퀵라이더 조모씨는 생업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을 쪼개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조씨는 날도에게 못 받은 금액보다, 날도와 같이 퀵사가 망하고 퀵라이더가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 화가나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기자가 통화한 라이더의 상당수도 조씨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 


결국 퀵라이더들은 힘을 모아야 한다. 그저 참고 견디거나, 누군가 그들을 응집시켜주길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된다.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한껏 모아 외쳐야 한다. 수십만원 규모의 피해액은 수천만원으로 응결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세상의 관심 또한 모일 수 있다.


날도와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조모씨 외 몇몇 피해 퀵라이더들은 지금도 현실과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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