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사업비 5000만원 집행
질문 > 초기사업비중 40%만 인건비로 사용할수 있다면 나머지 60%는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나요?
답변 > 국토부의 도시재생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도시재생 사업구역내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공공지원 필요요건을 충족한 마을조합에게 초기사업비(최대5,000만원), 사무공간, 공공시설 운영관리 및 공공서비스 사업 위탁, 사업화 지원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요건이란 마을조합 정체성에 부합하는 설립명칭, 사업구역(기초지자체단위로 제한, 광역은 X), 사업내용(거점공간 운영관리 및 이를 활용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사업), 조합원 자격(다수가 사업구역 주민으로 구성), 조합원 수(30명이상 권장), 임원자격, 사무국 설치, 갈등관리위원회 및 운영지원전문기관 지정등입니다.
필요요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내용과 조합원수 그리고 사무국 직원 유무이며 이를 통해 마을을 대표할수 있는 대표성과 지역성, 공공성을 가진 조직인지, 실제 사업을 집행할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었는지를 판단하여 초기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사무국 직원의 채용은 초기사업비 계획서 신청을 기준(이 때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제출)으로 하지 않고 초기사업비가 실제 집행되는 시점에 일할 사람의 근로계약서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초기사업비를 만들도록 한 가장 큰 이유는 사업 초기에 필수적인 사무국 인건비 확보입니다.
마을조합은 지자체로부터 거점공간을 위탁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행정사무 업무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공공적인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조율하고 지역과 소통하는 실무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업 초기에 이러한 사무국의 인건비를 바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이 안정화 되기까지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초기사업비의 가중 중요한 취지입니다.
사실 2021년까지만 해도 초기사업비 5000만원의 사용에 대한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은 없었습니다. 지방비로 편성하도록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마을조합과 협의하여 최대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초기사업비의 집행기준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다보니(특히 인건비 비중을 얼마나 쓸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가 대부분....) 2022년 공공가이드라인에 초기사업비의 사용가이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집행원칙은 두가지인데 사무국 인건비를 40%이하로 사용할것과 운영비를 40%이하로 사용할것을 권고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사실 이 두가지 모두 권고일뿐입니다. 인건비 사용 비중을 질의하면 중앙부처의 공식적인 답변은 다른 부처사업등을 고려하여 보수적인 답변밖에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한 40%이하는 보수적인 기준에서의 권고안일뿐입니다.
현실적으로 마을조합이 5000만원중 2000만원을 인건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운영비로 사업비로 집행하게되면 남은 3000만원 보조금 집행에 사무국은 실무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보조금이다보니 운영비로는 결산이 쉽지 않아 돈 쓰다 도망갈 처지가 되는 곳이 대부분...)
공공가이드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자체에서는 80%까지 인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가이드에서 민간경상보조목으로 했을때 40%이하를 권고한것을 우회하여 민간경상보조가 아닌 법정단체운영비보조와 같은 다른 보조금 목으로 인건비를 집행할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도 있고. 민간경상보조목으로도 80% 인건비를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지방비이니 지자체가 알아서.....^^)
가장 권장하고 있는 초기사업비 집행은,
2년동안 5000만원을 나누어 사용하도록 집행하면서 80%까지 인건비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초기사업비는 자부담 10%가 원칙이므로,
1년에 사무국 인건비로 초기사업비 2000만원과 자부담 200만원으로 최소한의 사무국 운영 환경을 2년동안 만듬으로써 마을조합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자리잡도록 하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만일 내년까지 초기사업비를 다 소진해야 하는 상황에 거점공간이 올해 9월에 완공된다면 현장 상황에 따라서는 올해 2000만원, 내년에 3000만원을 나누어 지급하도록 가이드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것은 마을조합에 사무국이 필요한 시점에 사무국이 존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만일 반드시 인건비를 40%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운영비보다는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집기 및 설비 구입비로 사용하도록 권합니다. 법인 운영비나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사용하기에 운영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건비 80%, 운영비 20%가 어렵다면 인건비 40%, 운영비 20%, 집기&설비 구입비로 40% 사용하는 것이 마을조합에 현실적인 도움이 됩니다.
초기사업비를 가장 잘못 사용하는 현장은 필요할때 초기사업비가 집행되지 못한 곳들입니다.
사무국은 거점공간 위수탁 받을 준비를 하는 시점부터 본격적인 사무업무가 개시됩니다.
그런데 일부 현장에서는 마을조합이 거점공간 완성보다는 너무 빨리 만들어져서 거점공간 위수탁 받을 시점에는 이미 초기사업비를 다 써버리고 사무국이 사라진채로 위탁을 받으려는 곳이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결국 초기 사무국 업무를 행정이나 재생센터에서 도와주게 되고 이렇게 위수탁의 시작부터 독립하지 못한 현장은 대부분 자생의 단계에 이르지 못합니다.
결론 >
@ 초기사업비는 80%까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
@ 초기사업비는 반드시 사무국이 필요한 시점에 사용되어야 한다
(사무국은 거점공간 위수탁받기 3~6개월전부터는 반드시 구성되어 위수탁 받을 사무적 준비를 하여야 한다)
@ 초기사업비에서 인건비를 40%까지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운영비보다는 집기&설비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초기사업비는 당연히 지급되는 보조금이 아니라 마을조합이 초기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것이므로 마을조합이 계획을 가지고 정확한 요구(예산및 사업계획서)가 전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