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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씩씩한 종윤아빠 Mar 29. 2024

상담일지 세번째

마을조합의 사업구역

질문 > 저희 마을조합은 헌 옷 수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관상의 사업구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총회에서 정관개정을 하려합니다. 가능한가요?


답변 > 마을조합의 정의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써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영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복합문화공간등을 운영관리하며, 이러한 거점시설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입니다. 이 정의를 기준으로 볼때 마을조합은 거점시설을 기반으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영위함을 최우선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헌 옷 수거사업이 거점공간 및 지역의 욕구와 얼마나 연관성을 가지는지는 더 파악이 필요하지만 연관성이 크지 않다면 그 이유로 사업구역을 늘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일자리 확보를 지역의 욕구나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업형, 취약계층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일자리제공형, 공익형등 여러거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마을조합은 지역사업형으로 신청하도록 마을조합 공공가이드와 마을조합 표준정관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업형이 앞서 말씀드린 지역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업구역의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정책적 취지를 고려할때 사업구역은 표준정관에 제시한대로 기초지자체 단위를 넘어가지 않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충설명 > 마을조합이 어느정도 범위의 사업구역이 가장 적당할까의 질문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획일적으로 정리할수 없습니다.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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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에서의 사업구역과 마을조합의 사역구역은 전혀 다릅니다.

마을조합에 있어 사업구역이 중요한 이유는 사업 혹은 영업의 범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업구역안의 주민은 그들이 원할때 마을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사업구역이란 조합원의 범위이면서 우리 사업의 기본적인 안마당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너무 넓어도 너무 좁아도 문제를 가지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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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몇가지 원칙적인 제안은 드릴수 있습니다.

1.  최소범위를 읍면동단위 이상으로 하기를 권장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사업대상지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며 실제로 사업의 결과물은 사업대상지 주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한 현상입니다. 따라서 마을조합의 사업구역을 도시재생 사업지역(활성화구역)으로 한정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옆 읍면동과 연결되거나 근접한 곳이라면 옆 읍면동까지 확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업구역은 지역으로써의 동질성을 가진 하나이상의 읍면동으로 하시길 권합니다.

최근에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할때도 범위를 재생사업지를 넘어 읍변동 단위로 구성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2. 사업구역은 현재 조합원 및 이사진의 구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마을조합 운영하고 있는 중에는 이사회나 총회의 의결을 통해 사업구역이외의 주민을 조합원으로 받을 수 있지만 설립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사업구역내의 사람들로 조합원과 이사진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구역을 먼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시 구성원과 조직을 먼저 결정하고 사업구역을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구역의 범위는 마을조합의 조작, 지역의 가지는 동질성, 재생사업의 연계성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어느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지역은 다르게 결정되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경우는 한개동 혹은 한두개동을 묶어 사업구역을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군지역의 경우는 한개의 읍면동으로는 인적 물적 규모가 작아 기초단위(군단위)로 사업구역을 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인정사업지의 마을조합의 경우 군지역도 하나의 읍면동을 기준으로 사업구역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일지 1 : 사회주택의 임대료 산정기준

https://brunch.co.kr/@se7376/111


상담일지 2 : 암원과 마을조합과의 거래

https://brunch.co.kr/@se737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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