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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씩씩한 종윤아빠 Mar 26. 2024

상담일지 두번째

임원과 협동조합간의 거래

질문> 마을조합에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떡을 10만원가량 구매하였습니다. 마을조합의 이사중 떡집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셔서 카드 결제 하였습니다. 이 거래에 문제가 있는가요?


답변>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이 거래는 잘못된 거래입니다. 

우리나라 민법 124조에서는 자기대리와 쌍방대리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 민법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2. 13. 자 2003마44 결정

민법 제124조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자기대리 :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본인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자격으로서 혼자서 본인·대리인 사이의 계약을 맺는 것 

쌍방대리 :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본인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대리하여 자기만으로써 본인·상대방 사이의 계약을 맺는 것


마을조합의 의사결정권자는 이사장 1인이 아니라 이사 모두에 해당됩니다.

즉 마을조합의 의사결정권자인 이사가 자신 혹은 자신의 일가친척이 운영하는 기업과 맺는 계약은 자기대리 금지에 해당하여 적접한 계약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실제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등기 이사의 업체와 한 소규모 계약으로 인해 행정 지도및 계약 철회가 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필터링을 통해 바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마을조합의 특성상 대부분의 조합원이 지역의 상인이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을조합의 행행사에 지역 상인과 주민이 아닌 다른 지역의 물품을 구매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이에 관련된 조항을 추가하도록 마을조합 정권 표준안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마을조합 정관에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마을조합의 특성상 필요한 부분이므로 현장에서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OO(임원과 마을조합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마을조합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총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은 제34조 제1항에 따라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6. 누구의 명의로 하든 자기의 계산으로 마을조합의 출자총좌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합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팁> 마을조합 표준 정관에서는 임원과 마을조합간의 거래를 이사회나 총회 의결사항중 하나로 선택하도록 표기되어 있습니다. 실제 운영의 편의를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 경우 거래가 있기전에 이사회에서 이 거래를 의결하고 이사회 의사록에 남겨둠으로써 다툼의 여지를 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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