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2년 보증
https://www.samsungsvc.co.kr/intro/svcIntro.do?method=view&intro=conflict
휴대폰/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구입 제품부터 2년을 적용함. (이전 구입 제품은 1년 적용)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른 휴대폰/스마트폰 2년 보증 관련해서 삼성전자 제품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삼성전자서비스센터 공식 홈페이지에 기재가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구입한 제품부터 2년 보증이 적용되며, 이전 구매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1년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개정 및 시행된 시점이 지난 4월이기 때문에 올해 출시 및 구매 제품에 한정해서는 소급 적용되기를 기대했었으나 그런 일 없이 2020년 이후 구매된 제품으로 정리되어 상당히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차피 2020년 이전 출시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1월 1일 이후로 구매했을 경우 2년을 적용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를 가지고 조금만 마음 씀씀이를 넓게 사용하면 충분히 2019년 출시 및 구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을 해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거기에 소급 적용을 통한 브랜드 충성도 및 인지도 향상, 마케팅과 홍보를 생각해보면 더더욱 확고하게 해줄 수 있었다고 생각되고요. 여러모로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