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기초연금, 4천만 원 날아감.

by 하니오웰

기가 막힘.

오늘 처음 알았다.


엄마 관할 주민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과 통화했다.


"제 어머니가 거기 거주민이신데요. 현재 77세이십니다. 기초연금을 65세 이래 한 번도 못 받으셨어요. 지금 신청하면 소급 지급이 되나요? 소멸시효가 있나요?"


"기초연금은 신청제이기 때문에 하나도 돌려받지 못하십니다."

"하나도요? 하나도? 아니, 관련 법이 무엇인가요?"

"기초연금법입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법조문을 확인했다.


기초연금법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①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명백했다. 간명했다.


마누라가 경정청구 이야기를 꺼냈다.

혹시나 싶어 부리나케 확인했다.


기초연금은 세금 환급 구조가 아니라 복지 급여라서 경정청구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전혀 생각을 못 했다.

헛살았다.

또 병신 값 제대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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