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편 - 법적 근거 정리 및 챗GPT 사용 꿀팁
법적 근거
✅️ 편의를 위해 내용상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은 삭제했다.
✅️ 더 심도 있는 싸움을 준비하는 사람은 직접 변호사에게 자문 구하는 것을 추천한다.
✅️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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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가 위반한 법: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1) 제3항
③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게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신적 피해와 그로 인한 신체화 장애 증상을 호소하며 여러 차례 유급 휴가를 요청했으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당했다. 분명 회사는 신고인의 요청에 상응하는 대책을 제안했고, 그 제안을 신고인이 받아들였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겠지만 이는 명백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였다.
신고인이 조치에 불응하고 결근하면 무단결근 처리될 것이고, 대체 인력이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것을 회사 측은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2) 제5항
⑤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회사는 피신고인(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 전 신고인(피해자)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아울러 징계와 관련하여 사전에 어떤 의견도 제시할 기회를 받지 못했다.
3) 제6항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는 매 해 말 평가를 통해 계약을 연장하는 식의 무기계약직이었다. 회사의 임원은 신고인(피해자)에게 계약 만료 사실을 통보하고 재계약 의사를 물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당연히 계약 연장 따위 하지 않을 거라 멋대로 판단한 걸까.
2. 회사가 징계 내용을 비공개 처리하거나 그 결과가 사회 통념상 납득할 수 없다고 여겨질 경우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1)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징계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유와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와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징계는 있을 수 없으므로 (= 사유가 없다 할 수 없으므로) 해당 내용을 공식 요청할 수 있다.
2)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처벌받지 않은 직원과 다른 직원들에 대한 징계 수준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할 때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직원에 한함)
3)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인정 판례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본 사례가 있다. (단, 이 사안은 신고인과 회사측 모두 민감한 부분이고, 노동부에서는 징계가 실제로 처분되었는지만 확인하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길 바란다.)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 또는 '해임처분취소' 등으로 검색하면 많은 판례가 나온다.
챗GPT 사용 꿀팁
✅️ 챗GPT 사용은 의지할 곳도, 자문을 구할 곳도 없는 평범한 사람에게 아주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종종 아주 당당하게 틀린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반드시 옳은 답인지 한 번 이상 검토해 보고 보조 수단으로만 사용하길 권장한다.
✅️ 무료 버전은 질문의 개수나 사용량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다. 정확하게, 한 번에 많은 것을 질문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어. 아래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or 초등학생도 이해할 만큼 쉽게) 알려줘.
- 회사에 징계 내용 공개를 요구할 수 있을까?
-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법이 뒷받침되어야 할까?
- 그럼에도 회사가 거절한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
- 내가 지금 준비해둬야 하는 건 무엇인가?
2. 인사과에 보낼 메일을 써줘.
➡️ 인사과에 메일을 보낼 건데, 다음 내용이 포함되게 해 줘.
- 기존의 피해자 보호 조치가 무의미한 객관적 이유
- 2차 피해 발생일과 당시 상황 (요약)
- 사건의 진행 상황 공유 요청
3. 마지막 문장을 좀 더 매끄럽게 바꿔줘.
➡️ 마지막 문장을 매끄럽게 바꾸고 싶어. 강압적이면서도 확실한 어조로 바꿔줘. 단, 협박받는 듯한 뉘앙스를 상대가 느끼지 않아야 해. 내가 골라 쓸 수 있게 최대한 많은 예문을 제안해 줘.
4. 명예훼손으로 피소당했어. 어떻게 해야 돼?
➡️ 피해자인 내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
- 무고 입증은 피고에게 있다고 들었어. 노무사나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할까?
- 선임해야 한다면 전 과정 중 어떤 단계에서 도움 받으면 좋을까?
- 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할 금전적 상황이 안 된다면 개인 차원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추가 : 구구절절 쓴 글을 다듬고 싶을 때 유용한 프롬프트
- 이 글을 다듬어줘. / 요약해줘. / 세 줄 이하로 줄여줘.
➡️ 이 글을 사건의 피해자인 내 입장이 잘 드러나게 다듬어줘. (원하는 만큼) 요약하되, 나의 감정과 상황,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축소 또는 삭제되지 않아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