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7일 장기 요양 위원회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3차 장기 요양기본 계획]을 공개하였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장기요양보험’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계획은 초고령사회의 무반점 대응을 목표로, 수급자 증가 예상에 따른 서비스 강화 및 장기요양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제1차관은 이 계획 발표 시 "어르신 돌봄은 국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일"이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과 돌봄 가족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며, 우리 세대 모두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회적 기반"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일선에선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서비스를 강화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과 개선 방안을 통해 노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계획안에는 보장성 강화 내 치매가족 휴가제 확대 계획안도 함께 마련되었다.
(아래 표 참고)
자료제공 : 서기선 1. 재가급여 서비스 강화:
노인이 살던 곳에서 돌봄을 계속 받을 수 있게 장기요양 재가급여 서비스를 강화한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급여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2. 통합 재가요양기관 확대:
방문요양을 중심으로 한 기관을 다른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게 확대 및 재편한다.
2027년까지 통합 재가요양기관을 1400곳 이상으로 늘린다.
3. 재가환경 개선 및 이동지원 확대:
노인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환경 개선과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4. 가족 지원:
가족 상담 서비스와 '치매가족 휴가제'를 확대한다.
5. 서비스 확대:
단기보호나 종일방문요양 서비스를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6. 건강과 의료 서비스 연계 강화:
재택의료센터 설치, 방문간호 활성화 등을 통해 장기요양과 의료 서비스를 연계한다.
7. 요양보호사 인력 정책 개선: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높인다.
요양보호사 한 사람이 돌보는 노인 수를 줄인다.
8. 장기요양기관 관리 강화:
기관의 품질 관리와 규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9. 장기요양시설 및 기술 활용 확대:
공립 노인요양시설을 늘리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장기요양 수요를 예측하며, 돌봄 기술의 활용을 확대한다.
2025년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들에게 적합한 서비스 제공과 품질 관리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