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원 vs 16800원, 서울시 정책 공정한가?"
서울시가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특히 눈에 들어온 것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시간당 급여가 내국인 요양보호사의 급여(최저시급)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었다.
고소득층이라고 단정 지은 것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14일 공개한 설문조사 때문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한 가정의 73.2%가 부부 합산 월소득 900만 원 이상이었다. 이 중 1800만 원 이상 소득 가구도 23.2%를 차지했으며,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전체 이용 가정의 40%를 차지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가 주로 고소득층을 위한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내국인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이다.
현재 국내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내국인의 2025년 기준 평균 시급은 최저임금인 2030원 수준이다. 반면,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현재 시간당 1만3940원을 받고 있으며, 3월부터는 1만68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차이를 ‘퇴직금, 유급휴일수당, 운영비 반영’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국인 노동자들도 많을 것이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정책이 시행된 배경에는 내국인 가사관리사의 부족 문제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을 통한 가정 내 돌봄 서비스 개선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만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내국인 노동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서울시가 진정으로 가사 노동 시장의 균형 발전을 원한다면, 내국인 가사도우미 및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내국인 요양보호사들은 여전히 부족한 지원 속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 없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 결정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 글은 기사를 읽고 난 후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 작성한 것이기에 다소 감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민의 시각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