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BN을 받고 종이책이나 전자책이 출간되면 납본을 해야 한다. 2권을 국립 중앙도서관에 보내야 하는데 그중 1권은 보상해 준다. 보상을 원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책을 어찌 되었든 잘 팔아야 하니까 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납본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아직 책도 안 온 상태에서 우편이 왔다. 납본 안내서; 이런... 놓칠 일은 없겠다... ㅎㅎ
종이책은 2권을 보내야 한다. 보낼 때는 납본서/보상청구서를 함께 보내야 한다.
양식이 있길래 수기로 다 썼는데 보니까 납본서/보상청구서 출력 항목이 있다. 그걸 누르면 출판사가 ISBN 받은 도서 목록이 나오고 바구니에 담고 주민등록번호(1인 사업자일 경우)와 통장 정보를 입력하면 출력할 수 있다.
https://seoji.nl.go.kr/front/napbon/book/napbonApply.jsp
보상청구도 할 거니까 표기를 하고 이름 쓰고 사인해야 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야 하는데 이런 나중에 포스팅하겠다.
1. 책 2권
2. 납본서/보상청구서 (이름, 서명 필수)
3. 세금계산서 인쇄
우 06579 서울시 서초구 반포 대로 201 국립중앙도서관 국가 자료 납본 센터 / 02-590-0700
로 보냈다. 우체국 소포 사전 접수를 엑셀 파일로 하려고 봤더니 핸드폰 번호 필수라 이것만 따로 직접 입력했다.
https://seoji.nl.go.kr/napbon/ebook/ebookNapbonInsertForm.do
이곳에 파일을 업로드하면 된다. 업로드하면 다음날쯤 이메일과 문자로 연락이 온다. 전자책은 스캔해서 이메일 송부하면 끝! 물론 보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 주의점 *
종이책과 전자책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다르다! 도서와 비도서는 또 다르다!
잘 봐야 함...
나는 도서라
종이책 -> (사)대한출판문화협회
전자책 -> 국립중앙도서관
물론 해당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지만 같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종이책은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보내는데 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사)대한출판문화협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