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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새벽 Jul 10. 2024

자율주행차, 드론 등의 영상 촬영과 개인정보보호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영상촬영 

0. 배경 


자율주행차나 드론 등에서 사람을 촬영하였다면 문제가 될까요? 당연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특별히 규제 된다고 들어본 바 없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2023. 9. 15.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는 장치라고 보아, 이동하는 수단에 부착된 장치는 문언상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고 따라서 자율주행차나 드론처럼 움직이는 수단에 설치된 카메라 등에 의한 촬영은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법에서 예상하지 못한 기술적 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규제공백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 법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구분하여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자율주행차와 드론에 설치된 카메라는 바로 이러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도 사람들을 함부로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1. 관계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①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3(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2조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착용형 장치: 안경 또는 시계 등 사람의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2. 휴대형 장치: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디지털 카메라 등 사람이 휴대하면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3. 부착ㆍ거치형 장치: 차량이나 드론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27(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의 예외) 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범죄, 화재,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을 위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촬영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7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다만,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2. 자율주행차와 드론으로 촬영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은 읽어내기가 어렵나요? 문장이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골자만 뽑아보자면 (1) 원칙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을 촬영하는 것은 안됩니다. 하지만 (2)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등, 촬영함을 잘 알렸으나 상대방이 이의제기 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길거리의 사람들의 동의를 다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결국은 촬영함을 잘 알려야 하겠죠? 잘 알리는 방법에 대하여서는 시행령에서 다시 구체화하고 있어요. 차량이나 드론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하는 부착ㆍ거치형 장치도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차나 로봇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 안내가 가능할 것도 같은데, 드론도 이게 가능할까요? 사람들 시선에 들어오지도 않게 높이 나는데요? 그래서 시행령에서는 드론에 추가적인 특례를 두어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드론에 의한 촬영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 이상 불가피한 결론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지 않나요? 

엇, 그렇다면 블랙박스는 다들 달고 다니고 차량에 부착되어 있고 촬영도 되는데 문제가 안되나요? 

여기까지 생각하셨다면 리걸마인드가 훌륭하십니다! 브라보. 

우리 법을 위에 올라가 다시 보면 규제 적용 대상은 "업무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로 범위를 한정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동차 블랙박스는 교통사고 발생시 증거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자동차의 종류와 관계없이 교통사고는 예상치 못하게 우연히 발생하는 일에 해당하므로 업무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규제당국의 입장입니다. 흠, 블랙박스의 사용에까지 촬영사실 고지 원칙을 관철하면 전국에 운행하는 모든 개인차량에까지 안내판을 붙이라고 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규제를 할 수가 없게 될 것이어서 적당히 해석에서 타협한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실용성의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가이드라인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 차량에는 안내판을 달아야 하시지는 않습니다! 


오 추가적으로 자율주행차 등이 고속도로 같은 데서 엄청 빠르게 운행할 때는 사실, 촬영 사실 안내도 거의 인지할 수 없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 할 수도 없는데요, 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고속 주행 등으로 거부의사 파악이 어렵거나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행이 완료된 후 사건사고 발생 등으로 추가적 확인이 필요한 영상을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삭제하거나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도록 설정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알아서 문제될 만한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지요! 





3. 정리 

여러모로, 썩 원칙이 잘 관철되지 않는 법이라는 생각은 자꾸 듭니다만, 실제로 악의적으로 타인을 촬영하고 영상을 저장하는 경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한편, 일상 속에서 너무 흔히 접하게 되는 모든 영상촬영 행위를 금지하게 되면 오히려 규정의 적용이 부담스러워지고 사문화 될 수 있으므로 그 적용범위를 (행정당국의) 해석을 통해서 적절히 조정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납득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드론을 날리시는 경우에는 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에 잘 공지하시도록 하여 주시고, 자율주행차를! 개발 중이시다 하신다면 꼭 안내판 등을 잘 부착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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