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시 한 수
國家收還親日財 국가수환친일재 국가가 환수한 친일 재산을
法院判決返後代 법원판결반후대 법원이 그 후손에게 돌려주라 판결했네
邇來怪判紛紜甚 이래괴판분운심 요즈음 이상한 판결 어지러이 많으니
返產判亦不足怪 반산판역부족괴 친일 재산 돌려주란 판결 또한 놀랄 것도 없구나
* 아래 기사를 보고 지었다. 기사 내용 중 "친일파의 땅이라도 법률상 근거 없이 재산권을 빼앗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라고 했다는 대목이 인상(?) 깊었다. 으흠, 그렇구나... 그런데 좀 거시기허네. 시에 비야냥을 섞은 것은 이 때문이다. 3, 4구에서 '이사륙 분명'이 지켜지지 않았다. 내용을 살리려 부득이 형식을 파괴한 것. 너그러이 봐주시기를.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한일합방을 주도했던 이완용의 증손자가 국가로부터 환수한 땅을 매각하고 캐나다로 이주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해당 부지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545·546·608번지 일대 토지 2354㎡(약 712평)로 정부가 ‘친일 행위로 축적한 재산’이라며 환수했던 땅이다. 하지만 이완용의 증손자는 국가를 상대로 토지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친일파의 땅이라도 법률상 근거 없이 재산권을 빼앗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법리 적용 오류나 사실 판단 오인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부동산 전문매체 땅집고에 따르면 이씨는 1997년 11월 되찾은 증조부 땅을 3.3㎡당 400만~450만 원에 매각했다. 총 매매가는 3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