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서울시 Oct 11. 2024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환급…신청방법은?

서울시는 10월 28일 16시까지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받는다.


2030 세대의 교통비 경감과 함께 생활 속 친환경 실천까지 돕는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환급이 한 번 더 시행된다. 앞서 청년 할인 사후환급을 시행한 바 있으나, 미신청자들의 요청으로 인해 한 차례 더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0월 28일 16시까지 만 19~39세 ('84.1.1.~'05.12.31.)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받는다.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기간인 2월 26일~6월 30일 사이 기후동행카드를 ‘30일 만기 사용’한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이나 웹을 통해 등록한 기후동행카드를 중도에 사용 정지 또는 삭제, 환불하지 않고 ‘30일 만기 사용’했다면 1개월에 7천 원이 환급되며, 시범사업 기간이었던 총 5개월 모두 사용했다면 최대 3만5천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은 모바일·실물 카드 모두 티머니카드&페이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추가로 시행되는 청년 할인 사후환급으로 이번 신청 기간이 끝나면 추가 신청이 불가하므로 환급을 원하는 미신청자는 반드시 10월 28일 16시 전까지 본인 명의 국내 계좌번호 등을 등록, 신청해야 한다.


※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 절차

환급액은 앱이나 웹에 등록된 기후동행카드와 이용자의 연령 및 본인 여부 등 확인을 거쳐 11월 18일~11월 22일 중에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적 입금되며, 입금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림톡이 발송될 예정이다.


한편,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이 시작된 7월 1일부터 만 19~39세 청년은 일반 권종(6만2천·6만5천원 권) 대비 ‘7천 원’ 할인된 ▴5만5천 원(따릉이 미포함)과 ▴5만8천 원(따릉이 포함)으로 바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 >


○ 대상 : 만 19~39세('84.1.1.~'05. 12.31.)
※ 2월 26일~6월 30일 사이 기후동행카드를 ‘30일 만기 사용’한 경우
○ 기간 : 9월 30일 10시~10월 28일 16시
○ 환급액 : 1개월당 7천 원
○ 신청처 : 티머니카드&페이 누리집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