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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 Jun 29. 2017

미세먼지 '나쁨'을 대처하는 서울시의 자세

안녕하세요. 서울씨입니다!

하지 이후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네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계절별로 그 특징 역시 다 달랐는데요.

요즘에는 봄철에 하던 황사 걱정을 넘어
매일 미세먼지 정도를 

체크해야하는 상황이 되어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월부터 시행되는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소식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 해요.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지난 6월에 '미세먼지 10대 대책'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왜 자연재난일까?



미세먼지는 황사와 다르게
폐질환, 호흡기질환 등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줄 수 있습니다.

입자가 작을수록 폐와 혈중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요.


그럼 본격적으로 
미세먼지 '나쁨'일 때 
바뀌는 것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가 '나쁨'이고
다음 날도 '나쁨'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주의보를 발령하는 것입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면제됩니다.




[#2]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민들은 어떻게 알 수 있나?


시민들이 조치를 미리 인지하여
차량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전날
재난문자방송(CBS)을 발송합니다.



[#3]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주차장은?


서울시 및 자치구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538개소는 전면 폐쇄됩니다.

단,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체육시설·문화시설 25개소는
2부제를 시행해요.

이밖에 시 소재 정부 및 정부 출연기관 등은
차량2부제 시행 대상이나 
가급적 시와 같이 
주차장 폐쇄에 동참할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
시민참여형 운행차량 2부제를 실시할 때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이
면제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4]

대중교통 요금 면제

대상 운송기관은?


출근시간 경우
첫차운행 시간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시간 경우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면제대상은

서울시 운송기관인

서울교통공사, 9호선, 우이신설선,

서울버스(마을, 시내)


그러나 서울시 운송기관만

대중교통요금 면제를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차량2부제 시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인천 버스 및 코레일 등

수도권 도시철도 운송기관들도

대중교통요금면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의해 나간다고 해요. 




[#5]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발령시 마스크 보급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총 105만 명을 대상으로
안전구호품으로 마스크를
보급한다는 것인데요.

25개 자치구 및 시 교육청을 통해
각 시설에 배부되어
해당 시설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주의보가 발령하면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마스크 확보에 필요한 재원은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중 해당부서에 재배정할
계획이라고 해요.



[#6] 

공기청정기 설치?


시립 또는 전액 시비 운영되는
서울시내 아동복지시설 중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
공기청정기 렌탈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작돼요.

우선적으로는 0~2세 영유아를
돌보는 아동양육시설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이 시작됩니다.

민간·구립 어린이집의 경우
국비 지원을 우선 요청하는 한편,
국비 지원이 안될 경우
시 자체 지원기준 등을 확정해
내년부터 공기청정기
미설치 시설에 대한
설치·운영비 지원에도 나섭니다.

+
문의

대기관리과
02-2133-3634

교통정책과
02-2133-2236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모두가 인지하고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합심할 수 있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미세먼지 10대 대책
남겨놓을게요!



■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

①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공공 시민건강 보호조치 강화('17년7월)
②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신규 도입('17년7월)
③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단독 시행('17년7월)
④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실시 및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무료('17년7월)
⑤ 서울 도심 내(4대문 안) 공해차량 운행제한('18년)
⑥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17년5월)
⑦ 서울시 건축물 친환경보일러·저녹스버너보급 의무화('17년9월)
⑧ 미세먼지 대응 R&D 지원 및 연구 확대('17년)
⑨ ‘동북아 수도협력기구’ 설치(2018년)
⑩ 정부·지자체 대기질 공동협력 확대('17년6월) 등 환경외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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