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대책
최근 사회 전반으로 ‘미투(#MeToo)'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기존 시 성희롱 예방대책을 냉정히 평가해 피해자 관점에서 개선‧보완하고 나아가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대책’을 발표했어요.
시는 조직 내 성희롱·성범죄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할 ‘성희롱예방전담팀(팀장1명+팀원3명)’을 연내 신설하고, 장기적으로는 ‘과’ 단위의 ‘젠더폭력예방담당관’(1개과, 4개팀)으로 확대해 이번 대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이에요.
첫째,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목격자와 주변인도 쉽고 빠르게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제보 시스템(행정포털 내 성희롱신고게시판)을 개선! 성희롱 신고의 경우 현재 시 내부 포털 게시판에 신고하는 시스템이라면 앞으로는 외부 PC나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해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신고하도록 보장해요.
‘제3자 익명제보 제도’도 신설!! ‘제3자 익명제보 제도’는 목격자나 주변인 등 제3자가 익명으로 피해사실을 제보할 수 있는 제도! 기존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에 의한 ‘신고’만 가능했는데, 제3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희망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알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게 하는 장애물로 작용했지요.
둘째,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강화.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에 ‘2차 피해’의 의미를 새롭게 명시하고 ‘1차 가해자에 준하는 중징계’를 기본 방향으로 한 징계규정도 신설! 가해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중징계(정직 이상)’ 처벌! 또 부당한 인사조치나 집단따돌림 같은 2차 피해에 가담한 사람도 1차 가해자에 준하는 중징계 처분하도록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에 규정을 신설합니다.
셋째, 관리자의 감수성과 근절의지를 조직 내 성희롱 예방의 핵심대책 중 하나로 보고, 시장단, 실·본부·국장, 투자출연기관장 등에 대한 토론식 교육을 강화해 성희롱 예방의 선도자로 양성해요. 교육 미이수자는 명단을 공개!!!
넷째, 산하기관에 대한 성희롱 예방시스템도 강화! 산하기관(투자출연기관, 수탁업체, 보조금 지원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로 이첩해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조사를 일원화하고, 투자출연기관 관리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올해부터 연 2회 실시합니다.
다섯째, 서울시 위탁기관에서 성희롱 등 사건 발생시 규정에 따른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표준계약서에 조항을 신설! 또 계약심사 시 ‘사업장내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시스템’ 평가항목을 신설합니다.
여섯째,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과 관련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서울위드유프로젝트(서울#withU프로젝트)’를 올 하반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합니다.
일곱째, 성희롱 발생 시 유일한 조사주체인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성평등 관점의 근로감독을 추진!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의 업무 협약(MOU)을 통해 ‘성평등 근로감독관’ 확충 및 ‘고용평등과’ 신설을 요청하고 성희롱 사건조사 및 예방조치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에요.
여덟째, 서울시 조직문화를 성평등 관점에서 진단해 조직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인증제’도 새롭게 시행해 전 직원 참여를 독려! 우수부서 인증제는 성희롱 예방 및 성인지 정책 관련 인증지표를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는 부서는 서울시 성평등위원회가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
마지막으로, 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캠페인을 진행하고,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 소재 대학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성평등 교육을 확대! 성평등 교육이 중학생부터 이뤄질 수 있도록 2017년 31개 중학교를 시작으로 올해 2배수를 늘린 데 이어 향후 단계적으로 전 중학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민간과 협력하여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을 통해 성희롱·성폭력에 근본적으로 대처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