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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 Mar 26. 2018

희망2배 기쁨2배! 핵이득 청년통장

일하는 청년을 응원합니다!


청년통장 덕분에
푸드트럭 창업의 꿈을 이뤘어요!

결혼, 주거, 창업 등
꿈도 많고 걱정도 많은  
우리 청년들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희망 2배! 기쁨도 2배!
일하는 청년이 저축한 만큼
매칭 지원금을 지원해드리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청년통장 덕분에

푸드트럭 창업의 꿈을 이뤘어요!"

푸드트럭 창업이 꿈인 김미영씨는
이 금액을 기반으로 부모님과 함께
푸드트럭을 창업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두 배 증가한
2천 명을 모집해요. 
청년통장의 신청자격, 신청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희망두배 청년 통장'은?
지난 2015년부터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시행한 지원제도로

매월 10 · 15만 원을 2~3년 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100%를 서울시와
민간 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통장
이에요.


월 15만원 3년간, 540만 원 저축~*

1,080만 원 핵이득!






신청자격?
① 공고일 현재 서울 거주
나이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② 공고일 기준 현재 근로하고 있는자
③ 본인 소득 금액 월 세전 220만원 이하
④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소득 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2018 청년통장 달라진 점
본인소득 기준 상향조정 : 월 200만원 이하 
 220만원 이하
근로기준 개선 :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 
공고일 현재 근로 중인자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우편 및 이메일
(거주지 동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문의 후

필요 서류를 송부해주세요.)
 
선발절차?
신청 접수(동 주민센터)
> 금융정보 및 중복가입 여부 조회
> 면접 심사(8월 중순 예정) > 합격자 통보
> 자치구 최종 선정자 발표(8월 31일 예정)
> 약정 체결 및 통장 계좌 개설



제출서류?
-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

가구원 소득신고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소득 조회 등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서 제출
- 고용·임금확인서,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청년통장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다산콜센터 120
거주지 주민센터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로 문의해주세요.




열심히 일하는 당신이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주인공입니다.

모집기간내 신청하셔서
미래의 희망을 키우시길 바라요!


(신청 후 여러분의 모습.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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