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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 Apr 16. 2018

서울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반입금지 음식물 기준

                                                                                                                                                                           

그동안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을 '서울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음식물 중에서도 치킨 포장은 된다? 
과연 왜 그럴까요??


                                                  

"방금 산 테이크아웃 커피는 들고 탈 수 있을까?"

"집에 가져 가려고 포장한 치킨을 들고 타고 싶은데..."

그동안 버스에 들고 탑승할 수 있는 음식과
버스 내 반입금지 음식이 무엇인지
그 기준이 많이 헷갈리셨을텐데요~

이젠 걱정 NO!
서울 버스 반입제한 음식물의 세부 기준을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시내버스 내 일부 음식물 반입금지 조례>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
(일명‘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
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반입금지 기준의 골자는


1.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가벼운 충격에도 밖으로 샐 가능성이 있거나

2. 포장하지 않아 차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에 대해

시내버스 반입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즉, 단순 운반 목적으로 포장이 된
음식이나 식재료는 반입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리고 운전자는 반입금지 음식물을
소지하고 탑승하려는 승객의 운송을 거부하거나,
차내에서 음식물을 먹는 승객을 하차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내버스에 반입할 수 있는 음식과 
반입금지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예를 한번 살펴 보도록 할까요?

포장된 피자 vs 컵볶이
따지 않은 캔음료 vs 빨대가 꽂힌 캔음료
텀블러에 담긴 음료 vs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 

YES or NO  여러분의 선택은?

       

이 음식? Yes!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 피자 등
 
이 음식? No!
일회용 컵에 담긴 치킨, 떡볶이 등

차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면,
다른 승객들에게 악취 등의 피해를 줄 수 있고 쏟아질 우려도 있어요.



이 음식? Yes!

따지 않은 캔이나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
 
이 음식? No!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

왈칵-! 음료가 쏟아지기라도 한다면,
차내의 다른 승객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겠죠?



이 음식? Yes!

밀폐형 텀블러 등에 담긴 음식물
 
이 음식? No!
일회용 컵에 담긴 뜨거운 음료나 얼음이나
여러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
-
뜨거운 음료나 차가운 얼음을 쏟았을 경우,
화상이나 미끄러짐을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해요~ 



이 음식? Yes!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 어류,
육류 등 식재료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 시장 등에서 구입, 운반하는 소량의 식재료 등

식재료의 경우, 긴장하지 말고 시장 바구니 들고 당당히 승차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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