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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청년을 위한 이룸통장

by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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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외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부채가 5천 만 원 이상


(학자금, 전세자금 등 주택 대출 제외)


- 신용유의자


- 희망플러스·꿈나래·청년통장 참여가구


(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 다른지방자치단체 및 보건복지부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참여 및 수혜가구

모두가행복한세상을위해 매달15만원씩 지원
중증장애청년을 위한 이룸통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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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외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부채가 5천 만 원 이상 (학자금, 전세자금 등 주택 대출 제외)

- 신용유의자

- 희망플러스·꿈나래·청년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 다른지방자치단체 및 보건복지부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참여 및 수혜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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