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언론에서 한 가족의 자살사건을 접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참극이 발생한 이유는 가장의 사업실패로 막대한 빚을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것이었다.
사업의 부진과 실패, 갑작스런 사고, 실직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생계를 위해 부득이 돈을 빌리게 되고 이를 갚기 어렵게 되는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채무가 연체되면 결국 높은 지연이자율로 인해 이자가 원금보다 많아져 빚을 전혀 갚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이자, 원금 등 납부유예 또는 감액 등)와 법원을 통한 회생제도, 파산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와 법원을 통한 회생제도는 채무의 감면 등에서 서로 유사한 점이 있으나, 대상채무금액, 금융기관이 아닌 지인 등의 개인 채무 포함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다. 본 원고에서는 개인 채무도 모두 포함된 법원을 통한 회생제도, 그 중에서도 사건 수가 많은 개인회생절차를 살펴보자.
개인회생절차는 사업 또는 급여 소득자가 매월 소득에서 일정 생계비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으로 일정 기간 동안 채무변제를 하면 그 이후에 채무 전액을 면책하여 주는 제도이다.
예컨대, 매월 250만 원 정도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여러 곳의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등)과 지인으로부터 빌린 1억 원의 채무(무담보 신용채무로 가정하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모 또는 자녀 1명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데 이자를 내기에도 벅찬 상황에 이르렀다. 이 때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경우 매월 급여 250만 원에서 대략 130만 원 정도의 생계비(이는 예를 든 금액으로 양육비의 정도, 계속적 지출이 필요한 병원비 등 여러 사유로 공제금액이 커질 수도 있다)를 공제하고 남은 120만 원을 3년간 변제하면 그 이후에 채무 원금 및 이자 전액을 면책하여 준다. 단, 위 3년 동안 변제에 투입된 금액(120만 원*36개월= 4,320만 원)보다 현재 자신의 재산(임차보증금, 퇴직금, 보험해약환급금, 부동산 등 합계액)이 더 많다면 변제 기간이 3년보다 길어질 수는 있으나 변제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적은 생활비로 최소 3년을 보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기간을 잘 극복한다면 채무로부터 해방되어 보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
경제적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방문 전 상담센터 1600-5500)나 법률구조공단(방문 전 법률상담 콜 센터 국번없이 132), 법률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와 상담한 후 절차를 진행하여 신속히 채무연체로부터 해방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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