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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 Nov 12. 2019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본격 시행(12월)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5개동)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난 7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친,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12월1일부터 본격화됩니다.  

   녹색교통지역 : 교통혼잡과 탄소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특별 관리하는 곳


종로구와 중구 15개동에서 시행되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진입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서울시는 시범 기간동안 서울전역 5등급 차량 차주에게 개별 안내우편을 발송했고, 녹색교통지역 거주민에 대해서는 가가호호 방문해 안내했습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도심 진입 5등급 차량 정보를 제공하고 저공해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도심 지역 내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량을 총체적으로 관리해 지속가능한 서울교통의 미래를 열기 위한 제도로,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녹색교통지역에서 노후 5등급 차량운행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 녹색교통지역 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15.6%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서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

  ✔️ 인터넷 확인 :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환경부)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emigrade/myCarGradeSel.do

        - 띄어쓰기 없이 차량번호를 입력 후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등급 확인 가능

  ✔️ 전화 확인 : ☎02-114에서 등급 조회

        - 차량번호, 이름, 생년월일을 제공하고 등급 확인 가능


☞ <12월~3월, 미세먼지 시즌제> 자세히 보기

☞ Q&A로 알아보는 녹색교통지역 차량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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