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사전예방 특별 대책
고농도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12월~3월까지 미세먼지 시즌제를 도입합니다.
'미세먼지 시즌제'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미세먼지 시즌제'란?
서울은 2017년부터 고농도 시 차량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중이나 최근 3년간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일수 72%가 12월~3월에 집중됐고, 올해 3월 초에는 수도권에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7일 연속 시행됐음에도 일평균 농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사후 조치의 한계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농도가 높아진 상황에서의 일회성 조치로는 대기오염 개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3월(4개월간)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해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고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되면 서울에서는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12월~3월)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경유차 배출가스는 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건강 위해도가 높고 생활권 주변에서 발생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을 제한하면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약 16.3%, 질소산화물 9% 저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에코마일리지란?
-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인센티브로 받는 마일리지
→ 지방세 및 아파트 관리비 납부, 마일리지 기부, 카드 포인트 적립 등으로 교환해 사용 가능
☞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자세히 보기
✔️ 인터넷 확인 :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환경부)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emigrade/myCarGradeSel.do
- 띄어쓰기 없이 차량번호를 입력 후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등급 확인 가능
✔️ 전화 확인 : ☎02-114에서 등급 조회
- 차량번호, 이름, 생년월일을 제공하고 등급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