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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 Jan 06. 2020

살아보고 결정하자 - 체류형 귀농교육 참여자 모집


‘귀농, 나도 할 수 있을까?’ 은퇴 후 많은 이들이 귀농의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시도했다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젠 미리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서울시는 홍천, 제천, 무주 등 전국 8곳과 협약을 맺고 ‘체류형 귀농교육’을 실시합니다. 작물 재배는 물론 교육, 멘토링까지 아낌없이 알려드립니다. 최대 10개월 동안 거주비용과 교육비용의 60%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만큼, 귀농 생각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한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은 귀농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직접 살아보면서 농촌에 대한 ‘이해 → 적응 → 실습’ 전 과정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거주지 임차료와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서울시민의 안정적인 귀농 준비를 돕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전국 총 8곳의 시·군(홍천, 제천, 무주, 고창, 구례, 강진, 영주, 함양)과 협약을 맺었다.


- 2020년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운영 장소 -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 대부분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건립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갖추고 있다. 예비 귀농인들에게 쾌적한 거주 공간 제공은 물론이고 귀농교육장, 세대별 실습텃밭, 공동실습 시설하우스 등을 활용하여 직접 농작물 재배‧포장에 이르기까지 실습이 가능한 형태다.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은 2017년 처음으로 28세대를 선발해서 전국 5곳의 지역에서 거주지 임차료와 교육비용 지원을 시작했는데, 2020년에는 2배 이상 늘어난 60세대를 선발해 전국 8곳에서 귀농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참여자를 대상으로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을 모니터링한 결과 참여자의 94.1%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프로그램 만족도는 선도농가 현장실습(31.0%), 귀농 멘토링 순(29.3%)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교육생 60명을 대상으로 귀농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절반 수준인 29세대(48.3%)가 현재 귀농·귀촌을 했고 귀농세대와 귀농 예정인 세대를 포함하면 48세대(80%)에 달해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이 귀농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8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참여 사례


- 전북 무주군 실습농장 -

또 바쁜 농사철에는 해당 시군에서 일손부족 농가를 연계하여 부족한 농촌 일손을 지원하는 동시에 경제활동이 중단된 예비 귀농인의 경제적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제공 효과를 얻고 있다. 


접수는 1월 6일부터 1월 31일까지 진행하며, 지역별 운영현황 및 지원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통해 참여자 모집과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지역상생경제과(02-2133-4465)와 해당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체류형 귀농 신청 바로가기


- 강원 홍천군 농업창업지원 센터 -

지원자 선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해당 지역 방문면접을 거쳐 실제 귀농을 계획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선발한다. 심사방법은 귀농의지와 계획의 적정성, 농촌정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발하고 귀농교육 이수자와 관련 자격증 소지자, 가족 수가 많거나 연령이 적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점이 주어진다. 




2020년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0. 1. 6.(월)10:00 ∼ 1. 31.(금)17:00
○ 신청대상: 귀농희망 서울시민
   ※ 서울시 최근 3년 이상 거주, 만 65세 이하 / ’20.1. 6. 주민등록 기준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8층,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경제과
○ 운영기간: 2020. 3. ∼ 12. (지역별 기간 상이)
○ 운영장소 및 규모: 8개소, 60세대   ☞ 지역별 모집 세대 자세히 보기
○ 지원사항: 입교비의 60% 내외 지원(나머지 40% 자부담)
   ※ 보증금, 공공요금, 선택교육 등은 지원 제외(자부담)
○ 지원사항: 입교비의 60% 내외 지원(나머지 40% 자부담)
   ※ 보증금, 공공요금, 선택교육 등은 지원 제외(자부담)
○ 선정심사: 서류 및 면접심사(해당지역 방문)
○ 문의 : 지역상생경제과 02-2133-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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