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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 Jan 03. 2020

금천·영등포·동작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1월2일부터 서울 금천·영등포·동작구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안심구역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는 자치구 3곳(금천·영등포·동작구)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긍정적인 주민인식 확산을 위해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으로 이름지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3개 자치구(금천·영등포·동작구)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했다. 이어 선정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말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서울시는 지정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환기기기 설치, 지능형 공기세척실(스마트 에어샤워실) 및 식물벽 조성 등의 주민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및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측정,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 도로 살수차 운영 강화 등도 추진한다. 


시는 해당 자치구와 함께 집중관리구역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 및 관리의 세부방안을 이달 중으로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서울시를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1곳 이상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Q&A로 알아보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1)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요건은?
  –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10개소 이상 밀집된 지역 중, (초)미세먼지 연평균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중 지정

    * 연평균농도 환경기준 : PM10(미세먼지) 50㎍/㎥, PM2.5(초미세먼지) 15㎍/㎥
    *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병원

    ※ 취약계층 이용시설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으로 하되, 지자체장의 판단 하에 1km범위 내에서 초과 지정 가능,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10개 미만 지역도 가능


(2)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좋은 점은?
  – 지역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배출업체 등에 대한 단속 강화
  ✔️ 최우선 지원 : 지역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및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① 산업단지 인접 주거지역, ② 주거밀집지역, ③ 교통 밀집지역 인접 주거지역, 

     ④ 농림지역 인접 주거지역,  ⑤ 공업지역 및 교통 밀집지역 인접 주거지역

   ✔️ 단속 강화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인근에 위치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등을 타지역에 비해 강화하여 추진
  ✔️ 주민 참여 : 지자체 주관으로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관리를 위해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오염물질 배출시설 대표자 등과 협의체 운영 가능


(3)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정 절차는?
– 지정요건에 맞는 예정지에 대해 취약계층 이용시설 관계기관 협의, 지역주민 의견수렴(14일 이상 지자체 공보 게재), 환경부 협의, 최종계획 공보 게재를 거쳐 지정


☎ 문의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97 , 서울시 대기정책과 02-2133-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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