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보듬어 주기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시행하는데요, 재난 긴급생활비에 대한 궁금한 점을 한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합니다.
※ 이미 정부지원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외대상
①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② 긴급복지 수급자(국가긴급, 서울형긴급)
③ 일자리 사업(사회공헌, 어르신, 뉴딜) 참여자
④ 실업급여 수급자 등
월소득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1,757,194원, 2인 가구의 경우 2,991,980원, 3인 가구의 경우 3,870,577원, 4인 가구의 경우 4,749,174원, 5인 가구의 경우 5,627,771원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소득 조회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1~2인 가구에는 30만원, 3~4인 가구에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에는 50만원을 '1회'만 지급하며, 지역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2020년 3월30일(월)부터 5월15일(금)까지 입니다.
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서울시 복지포털(wiss.seoul.go.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결과 안내까지 약 3~4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할 경우 10% 추가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선택시 1~2인 가구 33만원, 3~4인 가구 44만원, 5인가구 이상 가구 55만원권 지급
선불카드는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월6일(월)부터 지급 결정 통보가 시작됩니다. 신청후 지급결정에는 3~4일이 걸리며, 지원까지 약 1주일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6월 말까지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순서 등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지급합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회된 소득과 실소득이 다른 경우 추가 요청 서류
o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중인 경우 :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월급명세서(3개월치)
· 실직한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통지서 또는 퇴직증명서 등
o 정규직 근로자
· 4대보험 가입 근로자인 경우
- 소득자료 제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자료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반영
·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시 수정 결과 반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통지서(정부민원24,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