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5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공고일(5.4)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서울시민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0.3월 건강보험료로 확인)
- 가구당 최대 1명, 1회 50만원 현금 지급
✔️ 지급요건
① 공고일(5.4)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
② 2.23(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이후 공고일까지 2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거나,
③ 올해 3~4월 평균수입이 1~2월 또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금액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
✔️ 신청 및 접수방법
o 이메일 : 5.6(수) ~ 5.22(금) 17시 도착분에 한함
- 아래 5개 메일 주소로 출생년도별 이메일에 신청
nodong16@/nodong27@/nodong38@/nodong49@/nodong50@seoul.go.kr
-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스캔본/사진파일 첨부하여 출생년도별 이메일 접수
o 방문 : 5.11(월) ~ 5.22(금) 9시~17시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자치구 일자리관련 부서 방문 신청
접수기간 종료 후 소득 하위 순으로 최종 선정·지급될 계획입니다.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 지원되며, ‘실업급여’,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서울형 코로나19 청년 긴급수당’과는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