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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 May 20. 2020

서울시 소규모제조업에 최대 3천만원 긴급자금 지원

50인 미만의 봉제·수제화 등 서울 4대 제조업체에 긴급 수혈자금 지원


서울시는 지역경제 고용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급감과 고용위기가 고용절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울 4대 제조업(의류봉제·수제화·인쇄·기계금속)에 긴급자금을 지원합니다. 


◆ 의류·수제화 등 4대 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자 대상, 최대 3천만원 지원

  ※ 4대 제조업: 의류제조업(중개업포함), 수제화, 인쇄, 기계금속

  ✔ 사업장 규모별 차등 지원

    - 10인 미만 1천만원 이내 / 10인이상~20인미만 2천만원 이내 / 20인이상~50인미만 3천만원 이내

◆ 지원내용 : 기획·마케팅·교육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 지원 

◆ 지원조건 : 지원 선정일 기준, 상시 종사자 3개월 간 고용 유지 

◆ 신청접수 : '20.6.5(금)부터 의류봉제·수제화 사업체부터 접수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140만원)'과 중복 수혜 불가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지원 자세히 보기

▶ 서울시 소규모 제조업 긴급 사업비 지원 사업 공고문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서울시는 지역경제 고용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과 고용위기가 고용절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울 4대 제조업(의류봉제·수제화·인쇄·기계금속)’ 긴급 자금 수혈로 일자리 지키기에 나선다. 지역의 기반 산업과 고용 위기 노동자를 동시에 지원하는 전국 최초 시도다. 추경을 통해 확보한 총 200억 원이 투입된다.


“ 꼭 알아 두세요! ”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140만원)과 중복 수혜는 불가
✔️ 의류‧수제화 등 4대 제조업 최대 3천만 원 지원…종사자 고용 유지 조건

✔️ 5.20(수)사업비 지원 세부내용 공고→ 6.5(금)부터 의류봉제·수제화 사업체부터 접수 
✔️19년 매출이 없거나 사업비 지원 접수일 기준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제외


서울시는 50인 미만의 4대 도시제조업(의류봉제·수제화·인쇄·기계금속) 사업체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을 받은 사업체는 최소 3개월 간 종사자 고용을 유지해야한다. 약 1,500여개의 사업체가 지원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제조업 긴급 수혈자금’은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제품 기획·제작, 마케팅 등의 사업비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인건비·임대료·운영비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중복 수혜는 불가하다.


의류봉제, 수제화, 기계금속 등 4대 제조업 중 업종별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지원규모가 결정된다. 긴급사업비 지원신청과 지급은 ①의류‧봉제, 수제화 ②인쇄 ③기계·금속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의류제조업(중개업 포함)분야 총 105억, 수제화 분야 총 5억, 인쇄분야 총 50억, 기계금속 분야 총 33억 등을 지원한다. 다만,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의류봉제 제조업과 하나의 가치사슬(Value-chain)에 놓여 있는 연관 산업인 의류제품 중개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의류봉제·수제화 산업’에 110억 긴급수혈 실시…순차 지원


도시제조산업 중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의류봉제·수제화’ 산업부터 총 110억 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신청 접수는 6월 5일부터 19일까지 총 15일간 받는다. 긴급수혈자금은 업체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3개월 간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은 1차로 7월 초에 지급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유지 등을 확인 후 나머지 금액이 지급된다. 


■ 긴급수혈자금 지원 금액(업체 규모별 차등지원)

   o 10인 미만 사업장 : 1천만원 내 지원

   o 10인이상~20인미만 사업장 : 2천만원 내 지원

   o 20인이상~50인미만 사업장 : 3천만원 내 지원



지원대상 및 지급기준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기준 서울소재 의류제조업이고, 소기업(의복제조업-평균매출액 120억 이하, 인쇄-80억 이하) 또는 소상공인(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며, 2019. 1. 1. 이전 해당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여야 한다.


시는 5월 20일부터 6월 4일까지 ‘서울시 소규모 제조업 긴급 사업비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필요서류, 제출방법 등을 안내한다. 


종사자 고용유지 여부는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임금대장(계좌이체내역 포함) 등을 통해 확인한다. 사업 도중에 기업이 종사자를 해고하는 등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기 교부된 보조금을 환수하며, 이직 등 노동자 자발적인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되 사유를 소명해야한다.


시는 5월 중 기계금속, 인쇄업종에 대해서도 사업공고를 통해 신청·접수방법 등 안내할 계획이며, 공고 후 인쇄업종은 6월 10일, 기계금속 업종은 6월 15일부터 접수 예정이다.


☎ 문의 : (의류봉제) 02-2133-9530~3, (수제화) 02-2133-9534, (인쇄) 02-2133-9535, (기계금속) 02-2133-9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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