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및 지원 횟수 일시적 확대 ('20.7월~12월)
코로나19로 생계가 갑작스럽게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 가구를 위해 한시적('20.7월~12월)으로 '서울형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소득 및 재산기준 범위 확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2,600만원 이하), 위기 사유 및 지원 대상 확대, 지원 횟수 확대 등이 그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말고 신청해 주세요.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02-2133-7383), 해당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