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서울시 Aug 31. 2020

9월6일까지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무엇이 달라지나요?


8월30일 ~ 9월6일까지, 서울·수도권 지역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일주일 간은, 각자가 방역의 주체로서 최대한 외출과 만남은 자제하고 외부활동을 멈춰주시길 호소드립니다.




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등 집합제한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먼저,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 하는 ‘집합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시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한다.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거리가게 포함),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21시까지만 정상영업이 가능하며,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또한 일반음식점이 문을 닫는 밤 9시 이후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등으로 사람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허가유무와 관계 없이 모든 종류의 음식점에 대해 동일한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한다.

                      

②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 포장배달만 허용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운영)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내용의 방역수칙이 추가·포함됐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③ 헬스장, 당구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집합금지 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긴 점을 감안한 것이다. 특히 체육시설법에 따른 신고대상인 총 1만 1,164곳 이외에도 자유업으로 등록돼 있는 탁구장, 필라테스장 등도 발굴해 동일한 조치를 내림으로써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④ 학원·독서실 : 8월 31일부터 비대면수업만 허용(집합금지) 

수도권 소재 모든 학원(교습소 제외)은 8월 31일 0시부터 대면 수업은 금지되고, 비대면수업만 허용(집합금지)되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학원과 같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서는 제외됐으나,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게 된다.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바로 집합금지 명령와 함께 고발 조치 및 구상권(손해배상) 청구도 이뤄진다.


⑤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 면회금지

어르신 대상인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입소자 면회금지 등 외부 출입통제를 지속해나가고,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보호센터 및 무더위 쉼터에 대한 휴원 권고도 계속 유지한다.




작가의 이전글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 등 소모임 주의하세요!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